만수성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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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1897년에 제정된 고종의 탄신일(誕辰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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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97년에 제정된 고종의 탄신일(誕辰日).
내용

음력 7월 25일이며, 양력으로는 9월 8일이다. 고종이 1897년 2월 20일 1년만에 러시아공사관을 떠나 경운궁(慶雲宮)으로 이어(移御)한 뒤, 칭제(稱帝)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관료들은 물론 유생들까지도 ‘칭제’ 건의 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다.

이에 10월 12일 국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환구단(圜丘壇)에 나아가 황제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이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대한제국이 자주독립국임을 내외에 천명하면서 탄일도 만수성절로 정하였다. 원래 고려 성종 때 왕의 생일을 천춘절(千春節)로 한 것이 절일(節日)의 시작이었으나 몽고의 침략으로 부마국이 되면서 충렬왕 이후 절일을 칭하지 못하여 조선시대에도 왕의 생일을 탄신일이라고만 호칭하였다.

이미 1895년(고종 32) 궁내부대신의 상주로 국왕과 왕태후·왕태자·왕태자비의 탄신일은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뀌어 사용되었고, 이 날은 각부 대신·협판·고문관 및 각국 공사·영사를 접견하고 음식을 내렸다. 1906년에는 만수성절의 원유회비(苑遊會費)로 탁지부의 요청에 따라 의정부에서 2,306원을 정하였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하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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