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지권은 돌이나 항아리에 새긴 묘지매입문서이다. 매지첩(買地牒)·매지별(買地?) 또는 총권(?券)이라고 부른다.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장례 풍속으로 묘지에 대한 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풍습이다. 지신(地神)에게 무덤으로 쓸 땅을 매입한다는 내용을 새겨서 당시 화폐나 지전(紙錢)을 무덤에 함께 넣었다. 신에게 묘의 안호를 기원하는 것과 묘지소유권을 확인하는 매매계약문서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이후 도교신앙과 융합되면서 지신에게 묘지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변하였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무령왕과 왕비의 매지권이 발굴되었고, 고려시대의 매지권은 여러 점 발견되었다.
매지권(買地券)은 본시 중국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장속(葬俗)으로 묘지에 대한 신의 보호를 기원하는 주술적인 풍습이다. 이는 통용되는 화폐나 고전(古錢) 또는 지전(紙錢) 등을 묘지를 만들 때 함께 넣어 지신에게 묘소에 쓸 땅을 매입하는 형식을 밟아, 증서에 해당하는 문서내용을 돌에 새겨 광중(壙中)에 함께 넣은 것이다.
이것은 무덤을 쓴 뒤에라도 아무도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며, 또 유체(遺體)의 안녕과 보호를 신에게 부탁한다는 사상에서 나온 동양사람들의 민속이다. 이것을 ‘매지권’ · ‘매지첩(買地牒)’ · ‘매지별(買地莂)’ 또는 ‘총권(冢券)’이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는 산지를 신에게 사는 의식을 행하는 것은 물론, 초상길을 떠날 때부터 ‘매로전(買路錢)’을 길에 뿌려서 출상하는 길을 신에게 사는 의식을 행하기도 한다. 매지권은 그 자체가 미신에 속해 유가(儒家)에서는 정상적인 의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역대예전(歷代禮典)에는 나타나지 않고 유물로만 남아 있다.
이와 비슷한 성질의 것은 후한(後漢) 환제(桓帝) 영수(永壽) 2년(156)명(銘)의 독〔甕〕을 비롯해 영수 2년 3월, 영화(永和) 6년, 건녕(建寧) 4년, 광화(光和) 2년명의 독 등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지신에게 토지를 샀다는 의식은 없으나 묘의 안전을 신에게 기원함에 있어서는 그 성질이 같다.
매지권에는 신에게 묘의 안호를 기원한 것, 묘지소유권을 확인한 매매계약문서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그러나 뒤에 이 두 형식은 도교신앙과 융합, 발전되면서 병합되어 지신에게 돈을 주고 묘지를 구입하는 형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형태를 금석가(金石家)들은 일반 토지매매문서와 마찬가지로 매지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는 주밀(周密)의 「계신잡지(癸辛雜識)」에 잘 나타나 있다.
매지권의 발생연대는 묘옹(墓甕) · 묘권(墓券)과 거의 같은 시기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동경의 서도박물관(書道博物館)에 있는 161년(延熹 4)에 만들어진 종중유처진묘권(鍾仲遊妻鎭墓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지권은 먼저 백제 무령왕릉의 매지권을 들 수 있다. 무령왕릉의 발굴을 통하여 무령왕과 왕비의 매지권이 확인되었는데, 무령왕릉의 매지권 전문(前文)에는 중국 양(梁)에서 받은 작호인 ‘영동대장군(寧東大將軍)’과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무령왕의 휘(諱)인 ‘사마왕(斯麻王)’이 확인되어 이 무덤이 무령왕릉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령왕의 나이가 62세였던 점과 장사지낸 기간 등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고려시대의 매지권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 대표적으로 1141년(인종 19)에 만들어진 고려 현화사(玄花寺) 주지(主持) 천상(闡祥)의 매지권, 1143년에 만들어진 고려 송천사(松川寺)의 승려 세현(世賢)의 매지권 등이 있다. 그 중 후자는 한행은 바로 쓰고 또 한행은 거꾸로 쓰여 있어 남한(南漢) 마이십사랑매지권(馬二十四娘買地券) 및 송나라의 주근매지권(朱近買地券)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