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재에 있어서도 1894년 이전은 들은 것을 연대순으로 수록(隨錄)하거나, 명확한 연월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건내용에 있어서도 연대순이 바뀐 것도 적지 않다. 1894년 이후는 이와는 달리 연월일 순으로 비교적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한말에 난정(亂政)을 주도하였던 위정자의 사적인 비리 · 비행이라든가, 외세의 악랄한 광란, 특히 일제의 갖은 침략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끈질긴 저항 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일제의 식민통치가 끝날 때까지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현 자신도 자손에게 바깥 사람에게 보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자손들 또한 극비에 붙이고 깊이 간직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손들은 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원본 한벌만으로는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본(副本) 몇 부를 작성하였다. 그 중 1부를 당시 상해에 있던 김택영(金澤榮)에게 보내 교정을 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 전혀 어떠한 것인지 알려지지 않다가, 1939년 조선사편수회가 남원읍에 거주하는 박정식(朴政植)이 소장하고 있던 야록의 부본을 얻은 뒤 내용에 대해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조선사편수회에서는 발간하지 않고 극비에 붙였다. 해방이 된 뒤,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책의 사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전라남도 구례에 있는 황현 본가의 원본과 김택영이 교정한 부본을 토대로 『한국사료총서』 제1로 간행하였다.
갑오경장 이전 기록은 들은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가 잘못 전달되어 틀린 부분도 약간 있고 다소 과장된 부분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갑오경장 이후 사실에 대해서도 편년체로 기록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황현 자신이 직접 보고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 기술된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사료들이 망라되어 있어서 한말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반드시 읽어야 정도로 가치가 매우 높다. 기사 내용 중 1910년 8월 22일 합방늑약(合邦勒約)이 체결된 뒤부터 황현이 자결할 때까지의 끝부분 10여 건은 그의 문인 고용주(高墉柱)가 추기(追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