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정직(正職)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賤人)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예(工商賤隷)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조선 건국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이 잡직이 받는 산계(散階)로 정6품 봉임교위(奉任校尉)에서 종9품 근력부위(勤力副尉)까지로 규정되어 있었다. →잡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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