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공랑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동반(東班) 잡직계의 정8품 위호(位號).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동반(東班) 잡직계의 정8품 위호(位號).
내용

조선시대 정직(正職)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賤人)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工商賤隷)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이는 조선 건국 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동반 잡직계는 정6품 공직랑(供職郞)을 최고위로 하여 종9품 전근랑(展勤郞)까지 각 품계가 정·종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잡직계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양반연구(朝鮮初期兩班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