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정직(正職)과는 별도로 잡무 종사자를 위하여 설치하였던 잡직은 천인(賤人)이 임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후기부터 공상천례(工商賤隷)들이 관직을 얻는 예가 많았고, 이는 조선 건국 초에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어 조정의 관료체제를 혼란시킨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동반 잡직계는 정6품 공직랑(供職郞)을 최고위로 하여 종9품 전근랑(展勤郞)까지 각 품계가 정·종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잡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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