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16∼60세의 양인 남자는 누구나 국역에 종사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관직을 가진 자는 직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국역에 대신했고 향리는 향역, 그 밖의 대부분은 군역을 졌다. 그런데 향리의 향역은 세습직으로 누구나 기피하려는 고된 직역이었으므로 논상(論賞)의 형식으로 면역시켰다.
『경국대전』에는 향리로서 문·무과에 급제하거나 생원·진사과에 합격한 자와 특별히 군공을 세워서 사패(賜牌)를 받은 자를 면역 대상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 가족 3정(丁)이 향역에 종사하다가 그 중 한 사람이 잡과에 합격하거나 서리(書吏)로 근무 일수를 채우고 직을 떠난 자 등은 모두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해 주도록 규정하였다.
또 향리로서 향역을 피해 도망한 향리 10명 이상을 체포해 신고하면 그의 역을 면제해 주었다. 그리고 20명 이상이면 그의 아들도, 9명 이하는 한 사람을 체포할 때마다 3년 동안의 향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군역의 경우 연령이 60세에 찬 자, 독질(篤疾)·폐질(癈疾)에 걸린 자는 모두 역을 면제해 주었다. 또, 독질이나 폐질에 걸렸거나 70세 이상이 된 부모를 가진 자 가운데 한 아들과 90세 이상이 된 자의 모든 아들은 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양인 뿐만 아니라 공노비의 경우 입역(立役) 또는 납공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노비로서 나이 15세 이하와 60세 이상인 자, 독질자나 폐질자, 소생 3명 이상이 공역(貢役)을 지고 있는 자 등은 공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또한 노부모를 모시는 입역노에 대해서도 양인의 군역에 준하여 면역시켰다.
임진왜란 때 국가 재정의 고갈로 납속책(納粟策)을 널리 실시하였는데 향리로서 15섬을 바치면 당대 면역, 3섬을 바치면 3년 동안 면역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