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계는 고려 및 조선시대의 무신들에게 주던 관계(官階)이다. 995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신라의 골품제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관료층이 문·무의 두 반열(班列)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고려시대의 무신은 문신처럼 문산계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건국 이후 무신의 관계로 활용되었는데 2품 이상 품계와 9품계를 설치하지 않았다. 2품 이상으로 올라가는 무신은 문산계를 받도록 하였다. 1436년에 정9품과 종9품을 설치하여 보완하였고,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무산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995년(고려 성종 14)이다. 그 이전은 신라와 태봉(泰封)의 관계를 참작해 만든 고려의 관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라의 골품제(骨品制)가 무너지고 지방 호족(豪族)들을 지배층에 포함시키는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가 형성되어 갔다. 이에 관료층이 직분(職分)에 따라 크게 문 · 무의 두 반열(班列)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무산계의 설치는 이러한 면에서 주목될 만하다. 그러나 고려의 무산계는 제구실을 하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의 무산계는 995년 처음으로 설치된 이후 한번도 개편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무관들에게 주어진 흔적도 없다. 그리고 기록이 인멸되어서인지, 실제로 개편 없이 사용되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고려의 무산계는 또한 무신들에게보다는 여진추장(女眞酋長) · 제주왕족(濟州王族) · 노령병사(老齡兵士) · 향리(鄕吏) 등에게만 주어졌다. 오히려 무신들은 실제로 문신들과 마찬가지로 문산계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는 무산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던 것이 확실하다.
이후 1392년(태조 1) 조선시대의 새로운 문 · 무산계가 실시됨으로써 무산계가 처음으로 무신들의 관계(官階)로 활용되었다. 이때 실시된 무산계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된 내용을 대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품계 | 1392년(태조 1) | 경국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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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1품 |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
정3품 상 하 |
절충장군(折衝將軍) | 절충장군 |
과의장군(果毅將軍) | 어모장군(御侮將軍) | |
종3품 상 하 |
보의장군(保義將軍) | 건공장군(建功將軍) |
보공장군(保功將軍) | 보공장군 | |
정4품 상 하 |
위용장군(威勇將軍) | 진위장군(振威將軍) |
위의장군(威毅將軍) | 소위장군(昭威將軍) | |
종4품 상 하 |
선절장군(宣節將軍) | 정략장군(定略將軍) |
선략장군(宣略將軍) | 선략장군 | |
정5품 상 하 |
충의교위(忠毅校尉) | 과의교위(果毅校尉) |
현의교위(顯毅校尉) | 충의교위(忠毅校尉) | |
종5품 상 하 |
현신교위(顯信校尉) | 현신교위 |
창신교위(彰信校尉) | 창신교위 | |
정6품 상 하 |
돈용교위(敦勇校尉) | 돈용교위 |
진용교위(進勇校尉) | 진용교위 | |
종6품 상 하 |
승의교위(承義校尉) | 여절교위(勵節校尉) |
수의교위(修義校尉) | 동절교위(東節校尉) | |
정7품 | 돈용부위(敦勇副尉) | 적순부위(迪順副尉) |
종7품 | 진용부위(進勇副尉) | 분순부위(奮順副尉) |
정8품 | 승의부위(承義副尉) | 승의부위 |
종8품 | 수의부위(修義副尉) | 수의부위 |
정9품 | 효력부위(效力副尉) | |
종9품 | 전력부위(展力副尉) | |
〈표〉 무산계의 변천표 |
그런데 이때 신설된 무산계는 두가지 결함이 있었다. 2품 이상 계와 9품계가 없었던 것이 그것이다. 고려의 무산계에는 종2품계까지 있었다. 무산계에 2품 이상 계가 없는 것은 관계에 나타난 문존무비(文尊武卑)의 하나의 증표라 하겠다. 무신들이 2품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으나, 그럴 때는 문산계를 받는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는 무산계를 무신들의 관계로 전혀 활용하지 않다가 조선 건국 초 새롭게 제정한 무산계에서 2품 이상 계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무신들에 대한 차별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동반직(東班職)에는 9품계가 있을 뿐 아니라 권무직(權務職)까지 있어서 차례로 진급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서반직(西班職)에는 9품계가 없이 대정(隊正) · 대부(隊副)로 대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1436년(세종 18) 무산계에 정9품 진무부위(進武副尉)와 종9품 진의부위(進義副尉)를 설치하였다. 이후 약간의 계명 개정을 거쳐 조선시대의 무산계는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무산계의 실시는 종래에 구분되어 있지 않던 문반과 무반을 구분하여 양반 관료제의 바탕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