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월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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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詩賦)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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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문신들에게 매월 시부(詩賦)를 지어 바치게 한 제도.
내용

995년(성종 14) 처음 제정되었으며, 경관(京官) 가운데 나이가 50세 이하로서 지제고(知制誥: 조서·교서 등의 글을 지어 바치던 벼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림원(翰林院)에서 출제하는 제목으로 달마다 시 3수와 부 1편을 짓게 하고, 외관(外官)에 보임된 문신들은 스스로 제목을 달아 해마다 시 30수와 부 1편을 지어 연말에 계리(計吏)편에 부쳐 올리도록 하였다.

당시 문신들이 공무에 쫓긴 나머지 본업인 시부에 소홀한 것을 경계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보다 앞서 992년국자감(國子監)을 설치하고 12목에 경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博士)를 파견하여 교육을 담당하게 한 것과 더불어 유학진흥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 뒤 언제까지 계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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