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은 전하지 않으며, 창작동기가 『고려사』 권71 악지(樂志) 속악조(俗樂條)에 전하고, 같은 내용이 『증보문헌비고』 권106 악고(樂考) 17에 수록되어 있다.
벌곡조는 잘 우는 새로, 예종이 자기의 정치에 대한 여론을 듣고자 언로(言路)를 열어놓았으나 신하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자, 한탄하며 벌곡조에 비유하여 이 가요를 지었다고 한다.
벌곡조는 포곡조(布穀鳥), 곧 뻐꾹새를 지칭한다고 보아 뻐꾸기와 비둘기가 비유적으로 노래되고 있는 「유구곡(維鳩曲)」이 「벌곡조」가 아닌가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