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1책. 필사본. 찬술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유일(有一)이 1797년(정조 21)에 쓴 「서요사기서(序要私記敍)」에 의해 늦어도 1797년 이전에 대둔사(大芚寺)에서 찬술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에서 법집별행의 뜻을 밝히고 과(科)로 나누어 해석하고 있다. 그는 지눌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를 교(敎)에 의하여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중하(中下)의 근기(根機)를 위한 지도서라고 평하였다.
중하근기는 먼저 하택(荷澤)의 여실언교(如實言敎)로 마음의 진실과 망령된 것을 가린 후에 격외선(格外禪)의 경절문언구를 참상하면 대자재(大自在)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에 대한 해설서는 정원(淨源)의 『절요사기분과(節要私記分科)』와 추붕(秋鵬)의 사기(私記), 정혜(定慧)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가 있다.
그러나 정원의 『절요사기분과』는 너무 간략하여 이용함에 부족함이 있고, 정혜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는 내용이 충실하여 많이 이용되어왔는데, 저자는 정혜의 견해가 자기와 다르기 때문에 이 사기를 저술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추붕과 정혜의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의 핵심내용인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해서도 정혜가 이지(理智)로 판단하여 본래의 뜻을 잃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호암(虎巖)으로부터 들은 사지현전(事智現前)으로 글을 따라 과(科)를 나누고 해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