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2책. 『법화경』 권3 · 권4에 해당되며, 1절(折)에 6행 17자씩 배열되어 있는 절첩본(折帖本)이다. 표장(表裝)은 권3과 권4의 문양이 약간 다르나, 사경(寫經)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듯이 경제(經題) 위에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의 부호가 있고, 그 경제 주위에는 보상화문(寶相華文)이 금니로 장식되어 있다.
전권(全卷)이 전래된 것이 아니므로 사기(寫記)가 남아 있지 않고, 다만 권3 끝에 ‘시주(施主) 권도남(權圖南)’의 표시가 있을 뿐이다. 글씨가 매우 창달(暢達)하고 정성이 깃들어 있다. 경상북도 안동시 광흥사(廣興寺) 소유이나,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