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회의 원어는 'dharma-saṃgīti'로, 승려와 신도가 승려와 신도가 한곳에 모여 불사(佛事)를 하는 모임을 말하며 불법(佛法)에 관계되는 법사(法事)·불사(佛事)·재회(齋會)·법요(法要) 등을 행하는 것을 뜻한다. 사찰 등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부처의 강탄(降誕) 등을 경축하고 재(齋)를 열어 재시(財施) 등을 베풀며, 법론(法論)을 강설하게 된다.
법회는 인도 이래 성하게 행해져 온 것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는 “항하사의 북쪽 언덕에서 일체중생을 위하여 대시회(大施會)를 열었다.”고 하였으며, 『유마경』에서는 “사문(沙門)과 바라문(婆羅門), 걸인들까지를 모두 포함하여 7일 동안 공양(供養)하였으며 이를 무차대회(無遮大會)라 하였다.”고 한다.
또 『십송률(十誦律)』에는 5세회(五歲會) 또는 6세회(六歲會), 2월회(二月會), 입사회(入舍會) 등을 기록하였고, 『마하승지율(摩訶僧祗律)』에는 불생일대회(佛生日大會)·보리대회(菩提大會)·전법륜대회(轉法輪大會)·라훌라대회(羅喉羅大會)·아난대회(阿難大會) 등이 있다고 하였다. 『불조통기(佛祖統紀)』에는 수륙회(水陸會)·방생회(放生會)·화엄회(華嚴會)·우란분회(盂蘭盆會)·두타회(頭陀會)·사자회(獅子會)·용화회(龍華會) 등의 법회가 기록되어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에는 선가(禪家)에서 행한 축성(祝聖)·불강탄회(佛降誕會)·성도회(成道會)·열반회(涅槃會)·국기(國忌)·기도회(祈禱會)·능엄회(楞嚴會)·백장기(百丈忌)·개산역대조기(開山歷代祖記)·달마기(達磨忌)·사법사기(嗣法師忌) 등의 제회(諸會)를 기술하고 매년 거행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우리 나라의 선종에서는 이들이 대부분 채택되어 실행되었다.
신라시대에는 인왕법회(仁王法會)·금광명경법회(金光明經法會) 등의 호국법회가 성대하게 열렸고, 고려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호국법회 이외에 경찬회(慶讚會)·문수회(文殊會)·담선법회(談禪法會)·용화회(龍華會)·축수법회(祝壽法會)·우란분회(盂蘭盆會)·화엄회·연성법회(連聲法會) 및 각종 밀교적 법회(密敎的法會) 등이 국가적 행사로 행하여졌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행사로서의 법회는 중지되었으나, 전기에는 수륙재회(水陸齋會)·무차대회 등을 국행(國行)으로 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화엄회·관음회(觀音會)·미타회(彌陀會)·지장회(地藏會)·능엄회·화엄신중회(華嚴神衆會)·용화회 등의 법회와 영산재회(靈山齋會)·수륙재회·예수재회(預修齋會)·방생회(放生會) 등의 법회가 성하게 열리고 있다. 그리고 각 사찰 및 불교단체 등에서는 불경을 강의하고 교리를 설명하는 정기법회가 많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