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계(校尉階)의 하한(下限)이 된다. 이러한 종6품관에게는 1438년(세종 20)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 중질의 쌀) 5석, 조미(糙米: 매갈로 만든 쌀) 17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콩의 하나) 8석, 소맥(小麥 : 참밀) 4석, 주(紬) 1필, 정포(正布) 9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또한, 종6품관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30결을 지급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하였다. 그러나 직전법도 1556년(명종 11)에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 후기 『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1석 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 무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