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내용이 조선 태조 때부터 인조 때까지의 사적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엮어진 것만은 확실하다. 천도(天道)·군도(君道)·신도(臣道)·이부(吏部)·호부(戶部)·예부(禮部)·병부(兵部)·형부(刑部)·공부(工部)·헌부소(憲府疏)·권근소(權近疏)·이언적소(李彦迪疏) 등 12부문으로 대별한 다음, 각 부문을 다시 5종에서 16종까지 세분하였다.
상하단으로 나누어 상단에는 “태조 원년에 우시중(右侍中) 조준(趙浚)이 입시하여 천견(天譴)에 대하여 아뢰기를 …… ”하는 식으로 각 왕조에서 있었던 일을 왕조별·부문별로 기록하고있다.
하단에는 ‘야록(野錄)’이라 하여 태조가 임신년 7월 추대수선(推戴受禪)하였다는 데서 시작하여 기축 27년(1649) 1월 원손(元孫)을 책봉하고 5월 8일 인조가 승하하였다는 데까지 250여년간의 중요 사실(史實)을 편년체로 기술하고, 거기에 사육신전(死六臣傳)을 부기하였다.
다음에 ‘하곡수어(荷谷粹語)’라 하여 조선 개국 초부터 왕과 재상·대신들의 인물과 득실을 『용재총화(慵齋叢話)』·『추강냉화(秋江冷話)』·『동인시화(東人詩話)』·『필원잡기(筆苑雜記)』 등에서 발췌하여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은 세종조의 사실을 주로 하고 세조조에서 끝나고 있다.
끝에는 ‘비망기(備忘記)’라 하여 숙종이 재난으로 인하여 내린 비망기를 적고, 이어서 양재역벽서사건(良才驛壁書事件)의 전말을 적어 놓았다. 장서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