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官階上)으로는 여절(勵節)·병절교위(秉節校尉)라 별칭되었다. 태종 때에는 섭부사직(攝副司直)이라 하였으나 오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6년(세조 12) 관제개혁 때 종6품 부사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176인이었으나 후기로 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자 그 수가 『속대전』에서는 1인, 『대전회통』에서는 6인이 늘어 183인으로 증가되었다.
후기의 오위는 무보직자(無補職者), 다른 군영(軍營) 및 여러 관청의 잡직 등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기관으로 바뀌어 부사과도 이러한 여러 다른 직종이 무직을 띠어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회통』에서 부사과에 배정된 내용을 보면, 무보직자의 녹봉을 보장하는 원록체아(原祿遞兒) 35인, 친공신(親功臣) 5인, 승습군(承襲君) 2인, 공신적장(功臣嫡長) 7인, 훈련도감군병 6인, 금위영군병 1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2인, 사자관(寫字官) 1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1인, 훈련원습독(訓鍊院習讀) 7인, 화원(畫員) 2인, 전의감습독(典醫監習讀) 1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1인, 혜민서총민(惠民署聰敏) 1인, 치종(治腫) 1인, 수문장(됨門將)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18인, 금군(禁軍) 83인, 충의위(忠義衛) 2인, 금루관(禁漏官) 1인, 율학(律學) 1인, 영희전감(永禧殿監) 1인, 규장각감(奎章閣監) 2인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