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官階上)으로는 수의부위(修義副尉)라 별칭하였으며, 초기에는 섭부사정(攝副司正)이라 하였다.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종8품 부사맹으로 개정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적이었던 『경국대전』 당시에는 483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체제가 무너지면서 『속대전』에서 213인으로 줄었다가 뒤에 『대전회통』에서는 다시 208인으로 줄어들었다.
오위의 기능이 정상이었던 때에도 5위의 일부 병종과 보직이 없는 문·무관 및 다른 속아문(屬衙門)의 여러 잡직 등에게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을 주었다. 특히 후기로 내려오면서 오위의 기능이 마비되자 다른 곳에서 옮겨온 무직자의 수가 더욱 확대되었다.
『대전회통』의 부사맹직에 배정된 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7인, 선전관(宣傳官) 4인, 무신겸(武臣兼) 8인,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지 않는 미설가수령(未挈家守令)·변장(邊將) 4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8인, 훈련원권지(訓鍊院權知)·참군(參軍) 2인, 화원(畫員) 1인, 기로소약방(耆老所藥房) 1인, 통례원 겸 가인의(通禮院兼假引儀) 6인, 종친부(宗親府)·의정부·중추부·충훈부(忠勳府)·6조의원(六曹醫員) 각1인, 제술관(製述官) 1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2인, 명과학교수(命課學敎授) 2인, 금루관(禁漏官) 1인, 금군(禁軍) 132인, 충의위(忠義衛) 3인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