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官階上)으로는 분순부위(奮順副尉)라 별칭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섭사정(攝司正)이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1월에 종7품의 부사정으로 변개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30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그 수도 250인으로 감해졌으며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나 다른 관아의 여러 잡직 등에 무직을 겸하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을 주었다.
『대전회통』에 보이는 부사정직의 수와 종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33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功臣嫡長) 6인, 선전관(宣傳官) 1인, 무신겸 11인, 훈련도감군병 6인, 금위영군병 1인, 내의원의관(內醫院醫官) 2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2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3인, 금루관(禁漏官) 1인, 훈련원습독 1인, 권지(權知)·참군(參軍) 2인, 봉사(奉事) 26인, 화원(畫員) 1인, 전의감의원 1인, 수문장(守門將) 3인, 통례원 겸 가인의(通禮院兼假引儀) 6인, 포도군관 12인, 금군(禁軍) 115인, 오위장(五衛將) 3인,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2인, 판관 4인, 주부 6인 등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