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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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7품 관직.
이칭
이칭
분순부위(奮順副尉), 섭사정(攝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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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종7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분순부위(奮順副尉)라 별칭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섭사정(攝司正)이라 하였으나 1466년(세조 12) 1월에 종7품의 부사정으로 변개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의 정원은 309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그 수도 250인으로 감해졌으며 보직이 없는 문·무관이나 다른 관아의 여러 잡직 등에 무직을 겸하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을 주었다.

『대전회통』에 보이는 부사정직의 수와 종류를 보면,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33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功臣嫡長) 6인, 선전관(宣傳官) 1인, 무신겸 11인, 훈련도감군병 6인, 금위영군병 1인, 내의원의관(內醫院醫官) 2인, 이문학관(吏文學官) 1인, 사역원역관 2인, 관상감습독(觀象監習讀) 3인, 금루관(禁漏官) 1인, 훈련원습독 1인, 권지(權知)·참군(參軍) 2인, 봉사(奉事) 26인, 화원(畫員) 1인, 전의감의원 1인, 수문장(守門將) 3인, 통례원 겸 가인의(通禮院兼假引儀) 6인, 포도군관 12인, 금군(禁軍) 115인, 오위장(五衛將) 3인,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2인, 판관 4인, 주부 6인 등으로 되어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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