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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병부장 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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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장급(將級) 정2품 무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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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대한제국기 장급(將級) 정2품 무관의 관계.
내용

칙임관(勅任官) 2등으로 제2차갑오개혁기 개편된 신식군제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다. 1894년(고종 31) 12월 육군장관직제(陸軍將官職制)에 의하여 개편된 12계급 중 제2위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최고위인 대장(大將)과 하위직인 참장(參將)의 중간에 위치한다.

1895년 현역정한연령규정(現役定限年齡規定)에 의하여 만 70세가 정년이다. 본봉은 1,500원(元), 직봉(職俸)은 2,500원이었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일성록(日省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구한말(舊韓末) 군사제도(軍事制度)의 변천(變遷)」(차문섭, 『군사(軍史)』 5, 1982)
「일본(日本)이 시행(施行)한 군제개혁(軍制改革)과 경관(京官)」(황병무, 『육군사관학교논문집(陸軍士官學校論文集)』 5,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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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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