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

목차
근대사
제도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목차
정의
조선 말기 궁내부의 관직.
내용

칙임관급에 해당된다. 궁내부 산하 기관인 수륜원(水輪院)·수민원(綏民院)·철도원·서북철도국·광학국(礦學局)·내장원·비원 등에 설치되었다.

수륜원감독은 1902년 11월 궁내부 관제 개정에 의한 <수륜원관제개정규정>에 따라 장관인 총재 1인과 부총재 1인 밑에 2인의 감독을 설치, 총재와 부총재의 보좌 및 원내의 사무를 정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수민원감독의 경우는 총재 1인과 부총재 1인 밑에 감독 정원 1인을 두도록 하고 각항위원파소(各港委員派所) 및 각지 식민주처(植民住處)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검사·시찰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철도원감독은 1900년 4월 궁내부 산하에 내장원 다음으로 철도원이 증치되자, 1인의 총재 밑에 정원 2인을 설치하되 수시로 증감하도록 규정되었다. 수시증감규정은 1902년 4월에 폐지되었고, 1905년 2월 철도원관제를 없앰으로써 폐치되었다.

서북철도국감독은 1900년 9월 내장원 아래에 서북철도국이 증치될 때 총재 1인 밑에 2인을 설치하되 수시로 감원하도록 규정하였다. 1904년 8월 서북철도국이 철도원에 합쳐졌다가 1905년 2월 철도원과 함께 없어졌다.

광학국감독은 1902년 3월 궁내부 산하에 광학국이 증치될 때 국장 1인 밑에 감독 1인을 설치, 국내 사무를 국장과 협의토록 하였다. 내장원감독은 1903년 9월 궁내부 관제 중 개정 건에 따라 내장원경 밑의 직급으로 감독 3인이 증치되었다.

비원감독은 1903년 12월 궁내부 소속 관리서(管理署) 밑에 비원을 증설할 때에 그 장으로 감독 2인을 설치, 각부부원(各府部院)의 칙임관 중에서 겸임하도록 하여 감독은 원(苑)내의 제사무의 관장 및 소속 직원의 감독을 수행하며, 겸직하지 않을 때에는 전임하게 하였다. 1904년 6월 장 1인, 부장 2인을 증치하면서 2인의 감독제는 없어졌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일성록』
『구한국관보』
집필자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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