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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제도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宮內府) 소속의 비서감(祕書監) · 비서원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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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宮內府) 소속의 비서감(祕書監) · 비서원의 관직.
내용

관등은 주임관과 칙임관이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왕명의 출납을 맡던 승정원(承政院)이 승선원(承宣院)으로 바뀌어 궁내부에 소속되었다.

1895년 승선원이 비서감으로 바뀔 때 승 1인이 주임관으로 임용되었고, 같은 해 비서감이 비서원으로 바뀔 때 주임관 3인이 증원되었으며, 1896년에는 칙임관 1인이 증원되었다. 1900년에는 다시 칙임관 1인이 증원되어 모두 칙임관 2인, 주임관 3인이 되었다. 1905년 비서원이 비서감으로 바뀌고, 1907년 비서감과 함께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구한국관보(舊韓國官報)』
집필자
정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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