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판사 ()

목차
근대사
제도
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재판관.
목차
정의
대한제국기 한성재판소의 재판관.
내용

1897년 9월 한성재판소의 관제와 규정에 관한 건이 공포될 때 부판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때의 한성재판소 직원은 수반판사, 판사(민사판사, 형사판사 각 1인), 부판사 1인, 서기, 정리(廷吏)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부판사는 주로 형사재판의 1심을 담당하였는바, 벌금 5원(元) 이하, 곤장〔笞〕20도(度) 이하, 감금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안건은 부판사가 단독으로 처리, 판결할 수 있었다. 형량이 이보다 많은 안건은 부판사가 형사판사에게 넘겨서 심리하여야 했다.

또한 죄인이나 피의자가 부판사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판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상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판사의 판결은 효력이 없도록 되었다. 부판사는 주임관으로 법부대신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한성재판소 관제는 1902년 2월 관제와 규정이 다시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Ⅱ(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
집필자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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