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년 9월 한성재판소의 관제와 규정에 관한 건이 공포될 때 부판사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때의 한성재판소 직원은 수반판사, 판사(민사판사, 형사판사 각 1인), 부판사 1인, 서기, 정리(廷吏)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중 부판사는 주로 형사재판의 1심을 담당하였는바, 벌금 5원(元) 이하, 곤장〔笞〕20도(度) 이하, 감금 30일 이하에 해당하는 안건은 부판사가 단독으로 처리, 판결할 수 있었다. 형량이 이보다 많은 안건은 부판사가 형사판사에게 넘겨서 심리하여야 했다.
또한 죄인이나 피의자가 부판사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에는 형사판사에게 상소할 수 있었고, 상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부판사의 판결은 효력이 없도록 되었다. 부판사는 주임관으로 법부대신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이러한 한성재판소 관제는 1902년 2월 관제와 규정이 다시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