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호군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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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되었다.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에는 정원이 54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되면서 문·무관의 보직이 없는 자, 혹은 친공신(親功臣)·공신적장(功臣嫡長)·군영장관(軍營將官), 여러 잡직 등이 부호군직을 띠게 되어 그 수가 69인으로 늘어났다.

『대전회통』에서 부호군으로 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친공신 5인, 승습군(承襲君) 1인, 공신적장 2인, 금군별장(禁軍別將) 6인, 호위별장(扈衛別將) 3인, 선전관(宣傳官) 1인, 훈련도감장관(訓鍊都監將官) 8인, 군병(軍兵) 2인, 금위영장관(禁衛營將官) 6인, 어영청장관(御營廳將官) 7인, 총융청장관(摠戎廳將官) 3인, 내의원의원(內醫院醫員) 4인, 사자관(寫字官) 1인, 포도군관(捕盜軍官) 5인, 금군(禁軍) 13인, 통제중군(統制中軍) 1인이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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