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년(예종 11)에 의학원(醫學院)을 개편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직으로서 판감(判監)과 지감(知監)이 여러 사람이 있었고, 이 밖에 참외(參外) 2인, 8품 1인, 9품 1인이 있었다.
기능은 분명하지 않으나 명칭으로 보아 중앙관제의 태의감(太醫監)과 마찬가지로 의약과 치료의 일을 관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36년(인종 14) 서경의 관제(官制)를 줄일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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