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로는 비크슈니(bhikṣunī)이며, 의역하여 걸사녀(乞士女)라고 한다.
출가한 여자가 사미니(沙彌尼) 생활을 거쳐 2년 동안의 시험기간인 식차마나(式叉摩那)로 있다가 평생을 출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348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구족계를 받으면 정식으로 비구니가 된다.
남자 승려의 경우에는 사미에서 바로 비구로 될 수 있지만, 비구니는 사미니에서 식차마나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 교단 최초의 비구니는 석가모니의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Mahāprajāpatī)이다. 석가모니가 고향인 카필라성에 갔을 때 이모는 출가하여 승려가 될 것을 세 번 청하였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그 뒤 석가모니가 바이샤알리성으로 옮겨 머물렀을 때, 이모는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뒤 맨발로 걸어 석가모니를 찾아갔다. 이를 본 아난(阿難)이 불쌍히 생각하여 부처님께 세 번을 간청하여 이모의 출가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부처님은 여자도 출가하여 도를 이룰 수는 있으나, 정법(正法)의 수명을 500년 감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교단의 규율을 위하여 특별히 여덟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을 일러주어 이를 지키도록 하였다. 이 여덟 가지를 비구니 팔귀경계(八歸敬戒)라고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비록 승려가 된 지 100년이 된 여승이라도 금방 계를 받은 비구에게 예배해야 한다. ② 비구니는 비구의 처소에서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③ 보름에 한 번씩 비구들로부터 계법(戒法)의 강설을 받아야 한다.
④ 안거(安居:3개월의 수행기간)를 마친 뒤에는 비구들에게 나아가서 안거중의 잘못이 있으면 참회해야 하며, 의심난 일들은 물어야 한다.
⑤ 무거운 죄를 지은 비구니는 대중의 처소에서 떠나 반 달 동안 별거해야 한다. ⑥ 비구니가 되려는 자는 2년 동안 기초 수행과 의식을 닦아 익힌 뒤에 계를 받아야 한다. ⑦ 비구니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구를 나무라거나 욕질을 해서는 아니된다. ⑧ 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말해서는 아니되지만 비구는 비구니의 죄를 말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불교에서는 비구와 비구니 사이에 큰 격차를 두었다. 우리 나라에서 비구니가 된 최초의 인물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신라 법흥왕·진흥왕의 비를 비롯한 수많은 왕족들이 비구니가 되었으며, 일본 최초의 비구니인 선신(善信)도 우리 나라의 고승에 의해 생겨나게 되었다.
비구니의 계율 자체가 엄하여 뚜렷한 고승의 이름은 전하지 않고 있지만,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꾸준히 신행과 수행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 나라의 비구니들은 선원 및 강원에서 수행에 힘쓰는 한편, 교화활동에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