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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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궁내부 소속 비서감 · 비서원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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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 소속 비서감 · 비서원의 관직.
내용

조선시대 승정원이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승선원(承宣院)으로 바뀌었고 1895년 4월 궁내부 관제가 다시 공포될 때 승선원이 폐지되었다. 이 때 그 기능의 일부는 시종원의 하부기구인 비서감으로 이관되었다.

비서감에는 중승(中丞)·승(丞)·낭(郎)의 관직을 두었는데 비서감랑은 4인 이하로 판임관이었다. 1895년 11월 궁내부 관제 개정 때에는 비서감이 시종원에서 독립하여 비서원이 되었는데 비서원에는 경·승·낭의 관직을 두었고 비서원랑의 정원은 2명이었고 판임관이었다.

1896년 5월에는 비서원랑의 정원이 2명 늘어 4명이 되었다. 1902년 3월에는 비서원의 기능이 확대, 강화되면서 궁내부 관제에서 비서원랑의 임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비서원랑은 판임관이었으며, 상관의 지휘를 받아 비서원 업무에 종사하며 문서를 담당, 처리하였다.

1905년 3월 궁내부 관제가 일제의 의도대로 바뀔 때 비서원은 비서감으로 명칭이 바뀌고 경·승·낭의 관직체계는 그대로 가졌다. 다만 비서감랑이 종전 판임관에서 주임관으로 되었다. 1907년 11월 궁내부 관제개정 때 비서감이 폐지되었고 비서감랑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Ⅵ(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0∼1971)
집필자
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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