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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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8품 관직.
이칭
이칭
승의부위(承義副尉), 산원(散員), 부사정(副司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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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8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승의부위(承義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산원(散員, 정8품)이라 불리다가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정(副司正)으로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정8품의 사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16인이 정원이었으나 후기에 와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하면서 1인이 줄어 정원이 15인으로 되었다. 이들은 모두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주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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