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官階上)으로는 승의부위(承義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과 조선 초에는 산원(散員, 정8품)이라 불리다가 1394년(태조 3) 2월에 부사정(副司正)으로 개칭되고, 1466년(세조 12) 1월의 관제개혁 때 정8품의 사맹으로 개칭되어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에는 16인이 정원이었으나 후기에 와서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하면서 1인이 줄어 정원이 15인으로 되었다. 이들은 모두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