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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 관직.
이칭
이칭
효력부위(効力副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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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의 정9품 관직.
내용

관계상으로는 효력부위(効力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의 위(尉)와 정(正)이 1394년(태조 3)에는 대장(隊長)과 대부(隊副)로 개칭되고, 1436년(세종 18)에 사용으로 개칭되었으며, 1467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 의하여 정9품으로 법제화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정원이 42인이었으나 후기에 오위가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그 수도 24인으로 줄었으며, 모두 직무가 없는 하급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를 받았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近世朝鮮史硏究)』, 일조각, 1979)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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