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

경주 포석정지
경주 포석정지
회화
개념
역사적 · 학술적 · 관상적 ·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내용 요약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 6종이다. 사적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효력이 발생하여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또 기록을 보존하며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의
역사적 · 학술적 · 관상적 ·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연원 및 변천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보물 · 고적 · 명승 · 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하여 고적으로 지정되었다. 일제는 한산대첩지나 진주대첩지 같은 유적은 고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쌓은 왜성은 철저히 지정하여 보존하였다.

광복 후 자주적 사관에 입각하여 많은 유적이 지정되고 일부는 해제되기도 하였다.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가 145건(남한 106건, 북한 39건)을 고적으로 지정하였다. 1962년 1월 10일 ‘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자 이 법에 의하여 1963년 125건이 사적으로 재지정되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남한의 사적은 559건에 이른다.

개설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기념물로 다음과 같다.

① 선사시대 유적으로 패총, 집터, 지석묘, 입석(立石), 고분, 혈거지

② 제사 신앙에 관한 유적으로 제단, 절터, 사고지(史庫址), 향교터, 사우지(祠宇址)

③ 정치 · 국방에 관한 유적으로 성곽, 성터, 관문 터, 봉수대, 옛 전쟁터, 궁터, 도읍터, 고도(古都), 고궁(古宮), 수영(水營)

④ 산업 · 교통에 관한 유적으로 옛 길, 뚝, 제방, 요지(窯址), 시장터, 교지(橋址), 식물 재배지, 석표

⑤ 교육 · 사회사업에 관한 유적으로 서원, 사숙, 자선 시설 등

⑥ 기타 유적으로 원지(苑池), 옛 집터, 분묘, 정천(井泉), 비(碑), 전설지 등

내용

사적(史蹟)이란 역사의 현장으로서 토지 등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되며, 역사 의식과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된다. 사적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의 법적 근거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과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의거한다.

지정의 절차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조(지정에 관한 자료 제출)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관계 전문가의 1차 조사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사진 · 도면 · 지적(地籍)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또한 매장 문화재의 발견이나 발굴 조사 등으로 새로운 고적이 나타났을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직권으로 지정 조사를 실시하여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적의 지정에서 공사 등으로 훼손되는 유적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관리국장의 신청에 의하여 중요 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3조).

지정 효력은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가지정 효력 기간은 6개월이며, 그 기간 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지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후에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국보보물은 긴급히 가지정할 필요가 없지만, 사적이나 민속 자료는 공사 등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장의 직권에 의한 가지정 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지정서 내용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조에 명시하고 있다. 명칭, 소재지, 수량, 구조, 형식, 특징, 지적도, 측량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유래, 전설, 기타 필요한 기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정 조사는 관계 분야를 전공한 문화재 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이 지정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관보(官報)에 30일 이상 예고한 후 문화재위원회 제3분과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심의가 완결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의거,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지정의 효력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되며,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보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기록을 보존하며 관람 또는 관련 책자 등에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적 지정과 더불어 사적 지정 구역 외 일정 지역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 사적』(문화재청, 2010)
『우리나라의 문화재』(문화재관리국, 1970)
문화재청(www.cha.go.kr)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정재훈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