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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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온공주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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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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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민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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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민속자료 중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내용

민속자료란 의(衣)·식(食)·주(住)·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器具)·가옥 등으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지정 조사는 문화재위원·문화재전문위원·관계전문가 등 2인 이상이 조사하여 지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 30일 이상 관보(官報)에 예시한 후 문화재위원회 제4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지정의 효력은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시·도(市道)가 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나 당해 광역시, 도의 명칭을 앞에 붙인 민속자료가 된다. 지방민속자료를 지정할 경우에는 시장·도지사는 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민속자료 지정의 연혁을 보면,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제정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에는 민속자료의 보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적 지정 보호대책이 없었다. 그것은 민속자료가 가장 민족적인 특성과 개성을 지닌 문화적 소산이므로, 그 보존은 식민지정책상 우리 민족문화를 말살하려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민속자료의 조사·연구와 보호정책을 명시하는 우리 정부의 최초 규정은 1960년 11월 10일 국무원령 제92호로 공포한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文化財保存委員會規定)」이었다. 이 규정 제1조 제2항에 “문화재라 함은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연극·음악·무용·미술·공예·민속 등 유형·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특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민속자료가 지정된 적은 없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새로 제정되어 동법 제2조 제1항 4호에 민속자료를 명시하였고, 1964년 12월 7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교부장관이 덕온공주당의(德溫公主唐衣)를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 고시하면서 민속자료의 법적 보호조치가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12월 국가가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한 민속문화재는 228점에 이르고,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민속자료는 270점에 이른다. 2017년 '중요민속자료'라는 명칭은 '국가민속문화재'로 바뀌었다.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민속자료(현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우리 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① 의·식·주에 관한 것 : 궁중·귀족·서민·농어민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②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 ③ 교역에 관한 것 :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④ 사회생활에 관한 것 : 증답(贈答)용구·경방(庚方)용구·형벌용구 등, ⑤ 민속지식에 관한 것 :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⑥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도구·무대 등.

  1. 1의 각 항에 게기한 민속자료를 수집, 정리한 것으로서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①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②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③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1.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우리 나라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②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③ 우리 나라 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 ④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⑤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⑥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따라 228점의 국가민속문화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옥(家屋) 135점, 복식(服飾) 55점, 자수(刺繡) 8점, 신앙자료 20점, 민속마을이 3점, 기타 7점으로 대별된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것 중에는 가옥이 가장 많다. 지정된 가옥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우리 민족이 살아온 주거의 생활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에는 도시화의 물결 속에 전통적인 살림집이 모두 변형되는 바람에 지정가치를 상실하여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이 한 채도 없다.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의 분포를 보면 경기도 8, 강원도 5, 충청북도 16,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4, 전라남도 27, 경상북도 51, 경상남도 6, 제주도 5이다. 그리고 마을 전체가 지정된 곳은 안동의 하회(河回)마을, 경주시의 양동(良洞)마을, 제주도의 성읍(城邑)마을이 있고, 사적으로 지정된 승주 낙안(樂安)마을도 같은 것이다. 이들 집은 자연적 여건과 인문적 여건에 따라 다르다. 또, 마루밖에 없는 일본집과 구들도 마루도 없는 중원(中原)지방의 중국집과 다르게 한국집은 구들과 마루가 함께 있는 독특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복식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하여 수의마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다만 조선시대의 묘 속에서 나온 수의는 많다. 이 밖에 정충신(鄭忠信)·정공청(鄭公淸) 등 무인들의 갑옷과 불상 속에서 나온 고려시대의 포(袍)가 있고, 사찰 중창 때 시주한 광해군 및 중궁(中宮)과 상궁의 궁중 복식이 있으며, 조선 말기의 옷들이 남아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다. 수(繡)는 왕실의 복식과 귀족이나 관리들의 관복·흉배, 그리고 그림을 수놓은 병풍과 경(經)이나 향(香)주머니 등이 있다.

신앙의 국가민속문화재로서는 동제당(洞祭堂)·장승·무속관계·가면·모포(牟浦) 등 있다. 동제당에서는 우리 민족이 지녀온 원시신앙의 오랜 관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의 민속신앙은 유교적인 것과 원시신앙의 동제 같은 것으로 대별되는데 유교적 민속신앙은 조상숭배로 혈연 본위의 양반성(兩班性)을 가졌고, 동제는 농어민의 대중적·지연적 협동성을 가졌다. 동제는 한 개인의 가문이나 사사로운 이기심을 떠나 공동운명체의 공동신을 숭앙하는 의식으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그 근원이 깊다.

장승은 선사시대의 소도(蘇塗:立木)나 선돌[立石]·누석단(累石壇)과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의 수호신·경계신·이정표 등의 기능도 하고, 불교의 도참사상이나 풍수사상과 습합되어 허한 지세를 막아 주는 비보물(裨補物)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사당(國師堂)의 무신도(巫神圖)와 상여 등이 있다. 그밖의 중요민속자료에는 인장(印章)·악기·호패·표주박·각궁(角弓)·연자마(硏子磨)·보부상유품 등이 있다.

민속에는 유형(有形)의 민속과 무형(無形)의 민속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유형의 민속만을 민속자료로 분류하고, 무형의 민속은 무형문화재로 분류하여 지정, 보호하고 있다. 한 민족의 문화적 특성은 민족적 개성이 가장 잘 남아 있는 민속문화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재 가운데에서 민족성이 가장 강한 민속문화재는 민족적 문화소산을 대표하는 것이며, 민속문화재는 지역적 향토성이 강하다. 민속자료의 지정, 보호에 있어 시·도의 지방문화재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게 되므로 당해 시·도가 지정한 다른 문화재보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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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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