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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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이칭
이칭
적순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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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迪順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는 5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원록체아(原祿遞兒) 15인을 더하여 그 정원이 20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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