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이칭
이칭
적순부위
목차
정의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迪順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는 5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원록체아(原祿遞兒) 15인을 더하여 그 정원이 20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일조각, 1979)
집필자
차문섭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