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迪順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이 당시는 5인이었으나 후기에 5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면서 직무가 없는 무장에게 녹봉을 주기 위하여 원록체아(原祿遞兒) 15인을 더하여 그 정원이 20인이 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