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력관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관원.
목차
정의
조선시대 별을 관측하는 일을 맡았던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관원.
내용

처음에는 정원이 없었으나 1741년(영조 17) 30명으로 정하고, 다음해 5명을 더하여 35명으로 하였다가 1789년(정조 22) 5명을 감하여 다시 30명으로 되었다. 인원은 윤선과강지법(掄選課講之法), 즉 강독(講讀)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천문생도(天文生徒)와 과명(科名)이 있는 자를 시험하여 임명하였으나, 1766년(영조 42) 추보관(推步官), 별선관(別選官) 외에는 응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1787년(정조 11) 이후에는 다만 수술관만 응시하도록 하여 삼력관의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관상감의 종6품 천문학교수(天文學敎授) 및 겸교수(兼敎授)가 되기 위해서는 삼력관을 거쳐야 였다. 국가에서는 역법(曆法)이 맞지 않을 때 사행(使行) 길에 삼력관을 별도로 보내어 질정(質正)하여 알아오도록 하였다.『음양과방목』에 의하면 합격자의 관력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서운관지(書雲觀志)』
『운과방목(雲科榜目)』(하버드옌칭도서관)
『운관방목(雲觀榜目)』(서울대도서관 도서관)
「조선시대(朝鮮時代) 잡과입격자(雜科入格者) 연구(硏究)」(이남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8)
집필자
이남희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