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말 공민왕대 첨설직(添設職)의 남발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뇌물의 횡행으로 재추직(宰樞職)까지 남발되었다. 상의(商議)는 찬성사상의(贊成事商議) 등의 형태로 재추의 관직 뒤에 붙여 그 관직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추로서 도당(都堂: 都評議使司)에 합좌하여 국정을 의논하였으며, 고려 말기에는 도당의 구성원이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요인이 되었다. 심지어 그 수효가 최대 70∼80에 이르기까지 했다고 한다. 단, 그 서열은 직사관(職事官)보다 아래에 있었으며, 도당에서 합좌는 하되 문서에 서명하지는 못하다가, 공민왕 말년부터 직사관과 마찬가지로 서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색(李穡)이 지은「광통보제선사비명(廣通普濟禪師碑銘)」에는 1377년(우왕 3) 당시의 재추 49명의 명단이 실려 있는데, 그 가운데 상의가 19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고려말에 재추의 수가 매우 많았음과 그 중에서 상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현상을 관제의 문란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반 수의 절대적인 증가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즉, 관직 수는 적은데 비해 거기에 나아가고자 하는 양반 수가 많아짐으로 인해 그 과정에서 갖가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 관제의 문란도 야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