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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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개념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토지. 전장 · 전장 · 전원 · 농장.
이칭
이칭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田園), 농장(農場)
내용 요약

농장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 토지이다. 전장(田莊), 전장(田庄), 전원, 농장이라고 한다. 무신정권의 출현과 몽골의 침입 등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전시과 체제가 붕괴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농장은 불법적인 탈점(奪占)을 전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쳤다. 그러나 농장에 수용된 몰락 농민이 농장주와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를 형성하면서 경제적 차원의 합법적 경영으로 변화되었다. 이후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정의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규모의 농업용토지. 전장 · 전장 · 전원 · 농장.
연원

농장은 흔히 전장(田莊, 田庄) · 전원(田園) · 농장(農場) 등의 명칭으로도 기록되었다. 이것은 중세의 토지지배 양식을 대표하는 봉건적 장원(莊園)과 연관되어 역사적 의미가 매우 중요시되어 왔다.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 전기 전시과(田柴科) 체제 아래에서 귀족과 사원이 장(莊,庄) · 처(處)를 지배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지배의 본질, 성립의 배경, 확대 보급된 전체적 비중 등에서 여기서의 농장과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것이었다.

농장은 무신정권의 출현, 몽골의 침입 등 일련의 사회적 혼란에 편승하고, 전시과 체제의 붕괴 등 사회경제질서의 변화와 병행해 전국적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토지의 겸병(兼倂)과 사전(私田)의 집적이 크게 문제시되었다.

농장은 일정한 면적의 대토지 집적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나, 그것만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종래의 장 · 처와 같이 대토지의 집적과 그에 대한 지배, 즉 주1의 행사가 이른바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장은 지배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면적의 토지(대부분이 대토지의 집적)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지배 거점인 장사(莊舍)가 주요한 구성요인이 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 농장경영의 중심인 장사에는 장주(庄主) · 장두(莊頭) · 간사(幹事)가 거주하였고, 그들은 농장의 관리 경영, 경작에 종사하는 전호(佃戶)를 독려하며, 장내의 생산 · 수취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다.

내용

고려 후기의 경우, 농장의 지배자는 대개가 중앙의 권력자였고, 그들이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현지 대리인인 그들의 노복(奴僕) 등 관리인을 파견, 상주시켜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다.

농장의 전호와 농장주 사이에는 당연히 사적인 지배 · 예속의 관계[地主-佃戶制]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러한 관계는 현지 대리인인 노복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농장은 장사를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대토지의 집적이며, 토지의 집적은 주로 겸병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장사의 설치도 없고, 장주 · 장두 · 간사 등 현지의 관리인도 배치되지 아니하며, 또 토지의 지배자와 경작하는 농민들 사이에 아무런 지배 · 예속관계도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수조권에 입각하는 토지의 지배형태를 이른바 ‘농장’의 개념에 해당시켜 이해할 수는 없다.

농장이 형성되기 이전 고려 전기의 토지 지배관계는 전시과 체제에 입각하였다. 이 체제는 대체로 미분화상태에 있는 광범한 자립 소농민(小農民)의 존재와 그들 소농민에 대한 국가적 지배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그러한 체제 내에서는 아직 지주적(地主的) 토지지배의 문제는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무신정권이 성립되는 12세기 후반기부터 농민층의 분화현상과 농촌의 분해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자립 소농민들 사이에 계층적 분화현상이 뚜렷해졌고, 농촌사회에서는 혈연적인 결합이 굳센 촌락 민들의 족적(族的)인 유대관계가 분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변화는 무신정권 성립의 직전부터 징조를 보이다가, 무신정권 초기의 정치적 · 사회적 혼란으로 가속화되었다. 또한 몽골의 침략으로 몰락한 농민들이 대량으로 나타남으로써 농촌의 사회적 변화는 결정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농촌사회의 변화를 가져온 역사적인 배경은, 첫째로 생산력의 발전과 관련시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고려 후기에 보이는 휴한농법(休閑農法)의 극복, 상경농법(常耕農法)의 발전과 보편화 등의 현상에서 어느 정도 실증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재부(財富)의 축적이 가능해지고, 자립 소농민층 내부에서 부농과 몰락 농민이 분리되어 빈부의 격차, 계층의 분화가 크게 촉진될 계기가 조성되었다.

그러한 역사적 계기가 다른 조건, 즉 몽골의 침략과 그에 수반된 대량의 몰락 농민의 출현 등의 현상에 촉발되어 새로운 경제체제, 즉 새로운 토지 지배관계의 대두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미분화적인 자립 소농민을 기반으로 구축된 전시과 체제는 무너지고 그에 대신해 지주적 토지지배를 지향하는 농장이 나타나서 급속히 확대, 보급되었다.

농장의 성립 요인으로는 주2 · 개간(開墾) · 사전(賜田) · 주3 · 주4 · 주5 등의 유형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탈점과 개간에 의한 방법이었다.

(1) 탈점형 농장

탈점을 주도한 장본인들은 거의 개경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가, 또는 그들의 수족노릇을 하는 인물들이었다. 탈점을 당하는 토지의 대부분은 빈약한 농민들의 소유지, 즉 민전(民田)이었다.

이 외에 군인전(軍人田) · 양반전(兩班田)도 대상이 되었으며, 심지어 종묘전(宗廟田) · 학교전(學校田) · 창고전(倉庫田) 등 국가 · 왕실기관의 토지, 사원전(寺院田) 등도 탈점되는 예가 있었다.

탈점의 방식은 권세가들이 관계 분야의 관료 · 이속들과 결탁해 현재 다른 사람의 소유지로서 경작하고 있는 토지[起田]를 한지(閑地) · 주6 · 황원전(荒遠田)이라고 속여 문서를 위조하고 국왕의 사패(賜牌)를 받아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그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권세가들의 대토지 집적이 확대되고 권력형 농장이 확대, 증가되었다.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농장은 바로 탈점에 의한 권력형 농장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부동적인 정치권력이 농장의 성립 · 존속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농장 경영의 심각한 불안정성이 항상 수반되어 있었다.

(2) 개간형 농장

고려시대에는 인민이 공한지(空閑地)나 황무지 등의 미개척지를 개간, 경작하는 것은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였다. 새로 개간된 토지는 개간주의 소경전(所耕田)으로 인정되어 그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이 시기의 농장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이 개간형 농장이었다. 그것이 지방의 부농에 의해 설치되었을 경우 거기에서는 순수한 경제적 활동의 점진적인 성과, 즉 재부의 축적을 통해 앞으로 사회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재향지주형(在鄕地主型) 농장주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았다.

다만 개간형 농장은 탈점, 즉 권력형 농장에 비해 관련 기록이 거의 없어 종래 비교적 과소평가된 흠이 있으나 앞으로는 적극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3) 사전형 농장

사전(賜田)에 의한 농장 형성은 여러 가지 애매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고려 전기 이래 국가나 왕실에 대해 공로가 큰 공신이나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측근자들에게 사전을 내리는 관례는 흔히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원간섭기에 들어간 뒤에는 대규모로 남발되어 농장 형성의 큰 요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사전 하급절차(下給節次)도 비교적 공정했으며, 면적도 과히 크지 않았다. 원간섭기 이후 정치가 문란해져 왕위계승에 불안과 혼란이 생기고 궁정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 이에 그 틈을 타서 환관 · 내료(內僚) 등이 발호하게 되어 사전의 변칙적인 하급이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을 경우에는 2∼3천결 정도의 사전이 환관 · 주7 등 왕의 측근배나 혹은 기타 권세가들에게 하급되었다.

본래는 몽골의 내침으로 황폐화된 토지를 사패를 매개로 불하해 농지의 재개발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주부적(有主付籍)의 기전(起田)을 한전(閒田) · 진전(陳田) 등으로 문서를 고쳐 사전의 형식으로 남급(濫給)했기 때문에 혼란과 폐단을 초래하였다. 이 경우에는 탈점에 의한 농장과 별 차이가 없었다.

사전은 또 일정한 면적의 수조지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급되기도 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우 사전이 농장의 성격을 띤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경작자와 수조자(收租者) 사이에 일정한 사적 지배 · 예속관계의 유무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그들 사이에 아무런 지배 · 예속관계가 없이 수조자가 관수관급(官收官給)의 형식으로 조만 수취할 뿐이라면, 그것을 농장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 밖에 장리 · 매득 · 시납 등의 요인이 있었는데, 고려 후기에는 그렇게 비중이 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합법적인 매득의 방법에 의한 농장의 설치와 확대는 개간형 농장의 설치와 아울러 앞으로 널리 전개될 재향지주형 농장, 지주적 토지지배의 성립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농장의 규모는 흔히 “산천으로 표(標)를 하였다”, “주군에 걸쳐 있다” 등의 기록대로 대단히 넓은 것이었다. 그러나 한 덩어리로 집약된 광대한 단일면적단위로서 농장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각지에 분산된 토지의 면적이 하나로 집합되어 농장이라는 개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농장주는 서울에 사는 정치 권력자들로서, 주로 노복 등을 현지 대리인으로 농장에 파견해 간접적인 지배를 하였다. 농장 내의 경작자는 불법적 · 강제적으로 초집된 전호 혹은 노비화된 몰락 농민들이었다. 흔히 그들은 ‘초익인민(招匿人民)’ · ‘초집제민(招集齊民)’ · ‘유민위전(流民爲佃)’ · ‘압량위천(壓良爲賤)’ · ‘억량위천(抑良爲賤)’ 등의 말로 표현되었다. 그들은 경작할 농지가 없었으므로 권력자들의 농장에 유망해 생계를 유지하였다.

농장 내의 전호(소작인)를 처간(處干)이라 하였다. 본래 처간은 조 · 용 · 조(租庸調)의 삼세(三稅) 중에서 조(租)는 농장주에게 바치고, 용 · 조(庸 · 調)는 관아에 바치는 의무를 졌다. 그러나 뒤에는 농장주가 용 · 조를 포탈해 관에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큰 폐단이 생겼다.

처간이 농장주에 부담한 조는 지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확량의 50%에 달하는 현물 소작료였다. 처간이 포탈한 용 · 조는 다른 형태를 취해 농장주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나 구체적인 것은 잘 알 수 없다.

또, 토지겸병의 폐단이 누적된 결과 농장의 경작자의 일부는 같은 경작지에 대해 여러 사람의 전주(田主)로부터 소작료 지불을 강요당하는 예도 있었다.

농장의 사례로는 무신정권기 집권자의 대부분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예컨대 정중부(鄭仲夫)가 “시중(侍中)이 되어서 전원을 널리 설치하였다”, 경대승(慶大升)의 아버지 경진(慶珍)이 “성품이 탐욕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많이 강탈하였다”, “추밀원부사 최우(崔瑀)가 그 아비 최충헌(崔忠獻)이 탈점하였던 공사(公私)의 전민(田民)을 각각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또한 고려말 이색(李穡)은 1359년(공민왕 8)과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紅巾賊)이 침입했을 때 왕을 시종하여 호종공신 1등에 책봉되어 전(田) 100결(結)과 노비 20구(口)를 하사받았고, 아버지로부터 토지와 노비를 물려받았으며, 관직을 통해 얻은 수조지와 공신전(功臣田) 등 그의 정치적 위상에 상응하는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농장의 폐단으로 인한 개혁을 둘러싸고 고려말 신흥유신(新興儒臣)들은 ‘일전일주론(一田一主論)’과 ‘사전혁파론(私田革罷論)’으로 나뉘어져 대립하였다.

이색과 권근(權近) 등은 수조권분급제(收租權分給制)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주를 1인으로 확정함으로써 수조권이 중첩되는 데 따르는 폐단만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일전일주론(一田一主論)’에 입각하여 사전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은 사전 자체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를 혁파해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전혁파론은 과전법(科田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절충됨으로써 수조권분급제의 폐기로 기결되지는 못했지만 사전 개혁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개혁론이었다.

이에 비해 1388년(우왕 14) 이성계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에 동조했던 조민수(曺敏修)는 1389년(창왕 1) 이성계가 제기한 사전 개혁을 반대하고 농장유지론을 폄으로써 조준 등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고려의 농장은 유럽 · 일본의 장원처럼 ‘불수불입(不輸不入)’의 권리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권력자의 농장은 사실상 특권적 존재로서 주8의 부담이 면제된 상황이었다. 이리하여 농장은 국가의 재정을 파괴하고 민생에 해독을 끼치는 가장 혹심한 사회악의 표징으로 지탄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 뒤 고려 말기에 과전법이 제정됨으로써 권력형 농장은 몰수의 대상이 되어 포탈의 본원인 농장은 일단 부정되었다.

토지의 불법적인 탈점을 전제로 하는 농장의 형성 · 확대는 농민을 실업, 유망하게 하고 국가의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어나갔다. 그러한 의미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빈부의 계층분화가 현저해진 농촌 내부의 변화와 전란의 참화, 권세가에 의한 토지탈점의 강행 등으로 발생한 몰락 농민들을 농장 내부에 수용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농장주(지주)와의 사이에 지대를 주고받는 생산관계에 입각한 농장 경영이 고려 후기의 전반적 사회경제구조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의 발전을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하나의 시대를 구획하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과전법의 성립으로 과거의 불법적 권력형 농장은 일단 부정되었다. 그러나 농장의 기저에 흐르고 있던 토지지배 관계의 발전과 역사 전진의 방향은 부정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 농장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나타났다. 고려의 농장은 정치권력자인 소유주에 의해 불법적인 정치권력과의 깊은 유착관계에 의존해왔다.

반면에 조선 초기의 농장에서는 이러한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점점 사라지고 농장주의 지주로서의 지위가 안정되었다. 즉, 농장은 정치권력이라는 경제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재(理財)의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경영되기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농장이 국가적 지배의 틀 안에 편입되어 국가에 대한 주9 · 주10를 비교적 정직하게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미 농장은 국가권력에 대립하는 법외적(法外的) 존재가 아니라 법질서가 용인하는 토지지배 형태로 발전하였다.

농장 내부의 소작관계, 즉 지대의 수취관계는 더욱 고정화되고, 농장주의 재지성(在地性)이 점차 뿌리를 박게 되었다. 동시에 종친 · 귀족 · 양반들의 생활기반도 농장에 크게 의존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리하여 과전법이 사실상 폐기된 15세기 말엽에는 농장의 경영으로 대표되는 지주적 토지지배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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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토지제도사연구』(강진철,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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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후기 농장연구의 동향」(박경안,『전농사학』창간호, 1995)
「고려후기 사적 대토지소유와 경영형태」(위은숙,『한국중세사연구』창간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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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말 농장인구에 대한 일고찰」(임영정,『동국사학』13,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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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朝における土地奪占について」(有井智德,『歷史敎育』17-8, 1969)
「高麗末鮮初における農莊」(周藤吉之,『靑丘學叢』7, 1934)
주석
주1

벼슬아치가 나라에서 부여받은, 조세를 받을 권리. 우리말샘

주2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함. 우리말샘

주3

돈이나 곡식을 꾸어 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 이자로 본디 곡식의 절반 이상을 받는 변리(邊利). 흔히 봄에 꾸어 주고 가을에 받는다. 우리말샘

주4

물건 따위를 싼값으로 삼. 우리말샘

주5

절에 시주로 금품 따위를 바침. 우리말샘

주6

오래 내버려 두어 거칠어진 밭. 우리말샘

주7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우리말샘

주8

나라에 바치던 물건과 세금을 통틀어 이르던 말. 넓게는 조세 일반을 의미하나 좁게는 전세(田稅)와 공물(貢物)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9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 국세와 지방세가 있다. 우리말샘

주10

국가나 공공 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상의 부담이나 육체적인 일. 우리말샘

집필자
신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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