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대 국왕이 국가에 커다란 공훈을 세운 공신 등에게 정치적 대우 및 경제적 보상을 하기 위하여 사전(賜田)을 지급하였다.
삼국시대 18년(유리왕 37)에 고구려의 유리왕이 제수(祭須)에게 토지를 하사하였고, 236년(조분이사금 7)에 신라의 조분이사금이 아음부(阿音夫)에게 특별히 토지를 하사한 기록이 있다.
고려 초 태조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사전을 지급하였다. 고려 후기에는 국왕이 공신들 또는 개간을 원하는 신하들에게 사전을 지급하였다. 이때 사전은 사패로 받은 토지였으므로 사패전(賜牌田)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신 사패전은 공을 세운 신하에게 지급되었고, 개간 사패전은 개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신하와 국가 기관에 지급되었다.
고려는 몽골과의 오랜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개간하여야 했고, 국가가 개간을 주도하기에는 재정적 곤란과 원 간섭기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왕은 개간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하에게 땅을 지급하여 개간을 맡겼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개간을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개간 사패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일부 측근들만 개간 사패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개간 사패전의 지급은 일종의 특혜였다.
고려 후기 공신에게 지급된 공신 사패전은 원 간섭기 이후 불안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개간 사패전의 지급은 오래 묵고 황폐해진 토지의 개간을 촉진하여 국가 전체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원 간섭기에 개간 사패전은 그 지급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하는 등 규모가 상당히 컸다. 그 결과 고려 말 농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공신 사패전은 이미 경작되고 있는 토지여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고, 공신은 공신 사패전에서 거두는 생산물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개간 사패전은 묵은 토지를 지급하였으므로 개간 사패전을 받은 사람은 먼저 그 토지를 개간하여야 했다. 토지를 개간하여 수확물을 거두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간 사패전에서는 그 세금이 영구적으로 면제되었다.
공신 사패전과 개간 사패전의 혜택은 토지를 지급받은 신하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상속되었다. 개간 사패전을 통해 묵은 토지가 많이 개간되었지만 세금이 면제되어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 이후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던 백성들은 개간 사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려 말, 사전 개혁 때 고려 국왕에게서 받은 사패전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공신은 공신 사패전에서 수확물의 일부를 받을 수 없었고, 개간 사패전은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는 토지가 되었다.
조선 초기에 사전의 변화는 공신전과 별사전(別賜田)에서 일어났다. 공신전 가운데 사패를 받지 못한 공신전이 있고, 별사전 가운데 사패를 받은 별사전이 있었다. 고려 후기의 공신전은 대부분 공신 사패전으로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초기의 공신전은 사패를 받은 일부 공신 사패전만 상속할 수 있었다.
공신들은 공신전에 사패를 받기 원하였지만 태종은 공신 세력을 약화시키고 친왕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패 지급에 신중하였다. 공신전의 혜택이 당대에만 해당되고 자손에게 세습되는 것을 꺼렸다. 태종은 별사전과 친시 등과전(親試登科田)에 사패를 지급하여 국왕 세력을 결집하였다. 공신전에서 사패를 줄이는 반면 별사전, 친시등과전 일부에 사패를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