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공신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토지를 지급한 조치는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에서 시작되었다. 고려 초의 훈전은 그 뒤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비되면서 공음전시(功蔭田柴)로 변화했는데, 공음전시와 고려 말 이후의 공신전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고려의 공음전시는 비록 그 연원이 국초의 훈전이었지만, 정착된 법규에서는 5품 이상의 양반 관료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다. 이와 달리 고려 말 이래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 때의 개국공신(開國功臣) · 원종공신(原從功臣) · 회군공신(回軍功臣) · 정사공신(定社功臣), 태종 때의 좌명(佐命) · 원종(原從) 공신 등 많은 공신을 책봉하면서 건국 초기의 10년간에 지급된 공신전의 총액은 약 45,000여 결에 이르렀다.
건국 초기 공신전의 과다한 지급은 이를 충당할 토지의 부족을 초래하여 군자전(軍資田)을 떼어 공신전을 지급하기에 이를 지경이었다. 국가에서는 공신전으로 지급된 토지를 군자전으로 환원하고 공신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태종 2년(1402) 공신전이 31,240결로 줄었고 그 이듬해에는 다시 21,200여 결로 줄었다. 그러나 그 후에 공신전이 새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태종 11년(1411)의 원종공신전(原從功臣田) 1,680결, 단종 1년(1453)의 정난공신전(靖難功臣田) 1,720결, 세조 1년(1456)의 좌익공신전(佐翼功臣田) 4,190결, 세조 13년의 적개공신전(敵愾功臣田) 4,580결 등의 지급이 이어졌다. 그 뒤에도 1728년(영조 4)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무려 28차례나 공신 책봉이 있었지만, 중종 때 이후에는 공신이 책봉될 때 공신전이 함께 지급되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과전법에서는 이성계를 비롯한 이들이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의 공이 있다고 하여 공양왕 즉위년(1389) 12월에 중흥공신(中興功臣)으로 책봉되고 공신전을 받은 사례에 대해 과외(科外)로 자손에게 상전(相傳)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과전법에서 공신전에 대한 자손 상전의 특별한 우대 규정을 둔 것은 이후 공신전의 세습을 공인하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이후 1440년(세종 22년)에 이르러 이후로는 공신전은 자신에게 그치고 자손에게 세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렇지만 세조 즉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이 책봉되는 과정에서 세종 때 마련한 공신전의 제한적 세습 허용 원칙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보인다.
공신전은 원래 과전법에서부터 다른 사전(私田)과 달리 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1402년(태종 2)에 이르러 공신전도 면세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면세의 특권은 사라졌으나, 『경국대전』에서 공신전은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자 혹은 양첩(良妾)의 자손이 상속할 경우 그 전액을 인정하고, 천첩(賤妾)의 자손에 대해서는 제사를 주관할 수 있도록 30결만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공신전은 사전이었으므로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전주인 공신이 직접 수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성종 때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면서 전조(田租)의 수취와 분급(分給)을 관이 대신하게 되었고, 흉년 · 군자 등의 이유로 자주 그 전조의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