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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주관 부서
고려 호부(戶部)
내용 요약

장(莊)은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이다. 장은 지방관의 지배를 받았으며, 수취 체계상으로 왕실 혹은 궁원, 사원에 소속되어 군현과 왕실의 이중 지배를 받는 작은 행정 단위로서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산재하고 있었다. 장정(莊丁), 장호(莊戶)라고 불린 장민(莊民)이 장의 소속 토지인 장전(莊田)을 경작하였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군현제의 하부 행정 단위로서 향(鄕) · 소(所) · 부곡(部曲) · 진(津) · 역(驛) · 처(處) 등과 함께 군현에 예속되어 있던 작은 행정 단위.
제정 목적

왕실과 왕족, 사원 등에 조세를 바치기 위하여 군현의 하부에 예속시켜 설치되었다.

내용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권7 여주목(驪州牧) 고적(古跡) 등신장(登神莊)조에 의하면 “고려 때 (중략) (處)라 부르는 곳과 (莊)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는데, 각각 궁전, 사원, 내장택(內莊宅)에 나누어 소속되어 그 세를 바쳤다.”라고 하여 장처(莊處)는 궁전이나 사원, 내장택에 소속되었으며, 그곳에 딸린 민(民)들은 토지를 경작하여 세를 바쳤음을 알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도 왕실 소속으로 추정되는 촌락이 있으며, 이들 촌락에 대해 토지와 인구, 가축, 과수의 숫자까지 조사 ·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수취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김기흥). 신라에서부터 확인되는 장의 존재는 고려에도 계승되어 군현제 아래에서 촌락 단위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장과 처를 독립적인 행정 구역으로 둔 것은 다른 촌락과는 달리 왕실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장처는 대체로 고려 이전에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보는 편이다. 장처민(莊處民)의 신분은 양인으로 보고 있으나 사회 경제적으로 장처전을 경작하는 농민으로서 거기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군현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장처의 구분과 관련하여 처는 대체로 대몽항전이 끝나고 충렬왕 이후부터 고려 말까지 존속하였으며, 내장택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처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상선). 반면에 처의 성립은 왕실 재정 기반의 확대와 관련된 토지 개간에서 그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안병우).

현재 기록에서 파악된 장처의 수는 50여 개에 불과하지만, 고려 말 조인옥의 상서에 따르면 '360 주1'이라고 하여 360여 개에 이르고 있었다. 도별로 장처의 분포를 보면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고 있었다. 왕경에 가까운 경기 지역에 많은

장전(莊田)주2의 경작은 주3, 주4으로 불린 장민(莊民)이 경작하였다. 『 고려사(高麗史)』 권5 현종 20년 9월 을해조에 따르면 “근래 궁원에 소속된 장호(莊戶)의 요역이 번거롭고 무거워 민인들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니 전중성(殿中省)은 조사하여 구휼하라.”고 하여 궁장 소속의 장호는 궁장의 토지를 경작하고 요역을 관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장호는 궁에 예속된 농민이었다.

장에 소속된 장전과 관련하여 『고려사』 권78 식화(食貨)1 전제(田制) 경리(經理)조 현종 13년 12월의 기사에 따르면, 주5는 바로 제왕의 고향〔풍패지향(豐沛之鄕)〕인데, 이전에 민전(民田)을 삭감하여 궁장(宮莊)에 소속시켰으므로 민이 세(稅)의 징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라옵건대 주(州)의 경내에서 공전(公田)을 살펴 헤아려 그 수만큼 보상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여기서 궁장은 궁원 소속의 장원으로, 궁장의 토지는 장전으로 볼 수 있다. 장전의 수조와 관련하여 궁장에 민전을 삭감당한 민전주가 징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은 일반 민전과 궁장 소속 장전의 수조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처전의 부담은 장처전을 민전으로 볼 것인가, 왕실 소유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중간 성격의 토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장전을 민전으로 보면서 1/4조를 부담하였다고 보는 견해(강진철), 장은 민전 위에 설정된 왕실 주6이며 장민은 현실적인 토지 소유주로서 이들이 부담하는 조세는 지세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상선), 민전이면서 1/10조를 납부하고 장처민이 부가역을 담당하였다고 보는 견해(박종기), 지대와 지세의 중간적 성격을 띤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보는 견해(박종진) 등이 있다.

왕실에 소속된 주7의 토지가 내장전이며 내장전은 왕실의 공적인 재정원이었지만, 사실상 왕실의 사유지로서 왕이 종실에 하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성질의 토지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장전은 태봉 이전부터 존속하여 온 왕실 소유의 토지였고, 그 경작민인 장호는 전조와 요역을 궁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예속민이었으며, 천민은 아니었으나 장에 얽매인 농민으로서 왕실에 대해 지대적 성격의 1/4조를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안병우).

따라서 장처전은 왕실에 소속되면서 민전에 비하여 과중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공전이며, 장처민은 공전조 1/4조와 요역을 왕실에 납부해야 하는 농민으로 보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참고문헌

원전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명현집(高麗名賢集)』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단행본

안병우, 『고려전기의 재정구조』(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박종기, 『고려시대 부곡제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1991)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0)
백남운, 『조선봉건사회경제사』(개조사, 1937)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法政大學出版局, 1972)

논문

안병우, 「왕실재정과 장 · 처」(『고려전기의 재정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기흥, 「신라촌락문서에 대한 신고찰」(『한국사연구』 64, 한국사연구회, 1989)
이상선, 「고려시대의 장 · 처에 대한 재고」(『진단학보』 64, 진단학회, 1987)
박종진, 「고려초 공전 · 사전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 현종대 〈의창조수취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한국학보』 37, 일지사, 1984)
강진철, 「공전의 경영형태」(『고려토지제도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80)
주석
주1

고려 시대에, ‘내장전’을 달리 이르던 말. 장과 처로 구분되어 있어 이렇게 불렀다.    우리말샘

주2

귀족의 사유지로 장원(莊園)에 딸린 논과 밭.    바로가기

주3

고려 시대에, 왕실 또는 사원(寺院) 소유의 논밭인 장(莊)에 딸린 정호(丁戶).    우리말샘

주4

고려 시대에, 왕실 소유의 장원(莊園)인 장(莊)에 속한 소작인.    우리말샘

주5

땅 이름. 경상남도 사천(泗川)의 고려시대 이름.    바로가기

주6

조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땅. 나라에서 벼슬아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우리말샘

주7

고려 시대에, 왕실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왕실에서 소유ㆍ경영하던 농토. 내장택에서 관할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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