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는 일본 도다이지 쇼소인 중창에 소장되어 있는 신라시대의 촌락에 관한 문서이다. 1933년 『화엄경론질』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경질 내부의 포심에 배첩되어 있던 이 문서는 사진 촬영 후에 다시 원상태로 질 속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진만 남아 있다. 4개 촌의 사정이 해서체로 기재되어 있는데 일부는 잘려나갔고 종이가 부식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상당수 있다. 신라통일기 촌락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국가의 대민지배체제와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신라민정문서(新羅民政文書)’ · ‘신라장적(新羅帳籍)’ · ‘신라촌락장적(新羅村落帳籍)’ · ‘신라촌장적(新羅村帳籍)’이라고도 한다.
[문서의 형태]
1933년 10월 『화엄경론질(華嚴經論帙)』의 파손부분을 수리하던 중에 발견되었다. 경질(經帙) 내부의 포심(布心)에 배첩되어 있던 이 문서는 사진 촬영 후에 다시 원상태로 질(帙) 속에 넣었기 때문에 현재는 사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가로 58㎝, 세로 29. 6㎝ 정도의 저지(楮紙: 닥나무로 만든 종이) 2매에 서원경(西原京: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에 근접한 군(郡)에 속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현(縣)의 관할 아래 있던 사해점촌(沙害漸村: A촌) · 살하지촌(薩下知村: B촌) · 모촌(某村: C촌)과 서원경(西原京)의 직접 관할 아래 있던 모촌(某村: D촌)의 사정이 해서체(楷書體)로 기재되어 있다. B촌의 끝 부분과 C촌의 첫 부분 그리고 D촌의 끝 부분이 화엄경논질을 만들 때 잘려나갔으며, 곰팡이와 좀 등에 종이가 부식되어 보이지 않는 글자가 상당수 있다. 문서의 기록은 식년(式年) 기록과 추기(追記)로 나누어진다. 식년기록은 3년마다 이루어졌으며, 추기는 전식년과 당식년의 중간시점에 호구의 감소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작성시기는 695년(효소왕 4) · 755년(경덕왕 14) · 815년(헌덕왕 7) · 875년(헌강왕 1) 등의 설이 있으며, 이 중에서 815년 설이 그간 정설로 여겨져 왔으나 근래 695년 설도 지지를 받고 있다.
[문서의 내용]
4개 촌의 문서는 모두 ① 촌명(村名) ② 촌역(村域), ③ 연(烟), ④ 구(口), ⑤ 우마(牛馬), ⑥ 토지, ⑦ 수목, ⑧ 호구의 감소, ⑨ 우마의 감소 ⑩ 수목의 감소 순으로 일정하게 기재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촌을 대상으로 일체의 사항을 파악해 행정적으로 문서를 완결지워 놓았다는 사실은 문서의 개별촌이 행정촌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개별촌은 10∼15호의 공연(孔烟)으로 이루어졌고, 촌역은 반경이 1.3∼3.7km 정도였다. 대개 자연촌락은 반경 730m 범위 내에서 형성되므로, 문서상의 개별촌은 2∼3개의 자연촌으로 이루어진 행정촌이었다고 할 수 있다. C촌을 제외한 나머지 촌의 둘레는 A촌이 5,725보(步), B촌이 1만 2830보, 그리고 D촌이 4,800보였다. 문무왕 12년(672)에 쌓은 남한산성의 둘레 4,360보와 비교한다면, D촌은 남한산성보다 조금 더 크고, 나머지 촌은 2∼3배정도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촌역에는 주거지 · 경작지 뿐 아니라 산천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천주위의 방천이나 야산은 우마의 방목 · 과 채초(採草)에 이용되고 산림은 땔감마련을 위한 채목(採木)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문서에는 호(戶)를 ① 공연(孔烟), ② 계연(計烟), ③ 등급연(等級烟), ④ 3년간 중 수좌내연(三年間中 收坐內烟)으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공연에 대해서는 자연호로 보는 견해와 몇 개의 자연호가 합쳐진 편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편호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계연은 ‘계산상의 연’이라는 뜻으로, 등급연에 중상연을 기준 1로 하여 1 · 6, 2 · 6, 3 · 6, 4 · 6 등으로 기본수를 설정하고, 이를 해당 등급연의 숫자와 곱해 합계를 낸 다음에, 분자를 분모로 나누어 몫과 나머지를 ‘몇 여분(余分) 얼마’의 형태로 표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계연수치는 해당 촌에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기준수치로 이용되었다. 등급연은 ‘하하 · 하중 · 하상 · 중하 · 중중 · 중상 · 상하 · 상중 · 상상’ 등으로 공연의 등급을 매긴 호를 말한다. 이 문서의 발견으로 신라통일기에 9등호제의 실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신라의 9등호제는 종래에 인정(人丁)의 다소에 의해 구분되었다고 생각해왔으나, 최근에는 재산(토지)의 다과에 의해 구분되었다는 견해가 유력해졌다. 문서에는 전입해온 개별인은 기존의 공연에 합해 호등을 조정했으나, 전입해온 공연은 호등도 부여하지 않은 채 등외연으로 남겨놓았다. 호등이 인정의 다소에 의해 구분되었다면 응당 개별인보다 사람수가 많은 공연이 등급연으로 편제되어야 할 것이나 문서에는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9등호제가 인정의 다소에 의해 구분되었다는 견해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3년간 중 수좌내연은 전식년 이후 3년 사이에 전입해온 호를 말한다. 당식년의 문서에 등급을 부여받지 않는 채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등외연(等外烟)이라고도 한다.
촌별 인구는 ① 합인수(合人數), ② 본래부터 있던 사람과 3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의 수와 그 성별 · 연령별 인구수, ③ 3년 사이의 전입자 수와 그 성별 · 연령별 인구수, ④ 3년 사이의 전출자 수와 그 성별 · 연령별 인구수, ⑤ 3년 사이의 사망자 수와 그 성별 · 연령별 인구수, ⑥ 매매된 노비의 수, ⑦ 노비의 수 ⑧ 추기시에 감소된 호구수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이처럼 자세한 호구(戶口) 파악은 국가가 재산의 다과에 따라 9등호제를 편성하고, 그 호등에 따라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는 수취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호구가 상세히 파악되었다고 하여 그것이 단순히 부역의 중심이 노동력의 수취, 즉 역역(力役)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국가는 농민들을 농토에 긴박시키고 그들로부터 조용조와 군역을 수취하기 위해 호구를 철저히 파악해두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에 나타난 일체의 기재사항은 조용조와 군역을 개별 공연에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촌을 단위로 항목별 집계 수치를 적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한편, B촌의 공연은 등급연에 한해 여자(余子) · 법사(法私)라는 표기가 있고, 등외연인 삼년간 중 수좌내연에는 그러한 표기가 없다. 여자 · 법사의 표기는 해당호의 장정이 법당(法幢)의 군단(軍團)에 소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법당군단은 군현을 단위로 재지의 농민군사들로 편성한 일종의 예비군이었다. 따라서 B촌만이 법당군단에 편성되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촌의 농민장정들이 법당에 편성되어 있었다. 4개 촌 가운데 B촌에만 여자 · 법사의 표기가 있는 까닭은 해당촌이 당현에 속한 촌임에도 소경여갑당(小京餘甲幢)에 편성되었다는 사실과 하하연 하나가 외법당(外法幢)에 편성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여자 · 법사의 표기가 없더라도 A촌과 C촌은 외법당에 편성된 촌이고, B촌과 D촌은 소경여갑당에 편성된 촌이었다고 하겠다. 등외연은 법당의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등급연은 호등에 따라 일정한 수의 장정이 의무를 졌다.
인구는 남녀 각기 6등급으로 나누었다. 남자는 정(丁) · 조자(助子) · 추자(追子) · 소자(小子) · 제공(除公) · 노공(老公)의 연령층으로 나누고, 여자는 정녀(丁女) · 조녀자(助女子) · 추녀자(追女子) · 소녀자(小女子) · 제모(除母) · 노모(老母)의 연령층으로 구분하였다. 6등급의 연령구분은 당령(唐令)에 규정된 정(丁) · 중(中) · 소(小) · 황(黃) · 노(老)의 5등급 연령구분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나 당령과는 달라서 신라의 독자적인 구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연령층은 국가에 부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정(丁)이었다. 정의 연령하한은 16세였고, 상한은 57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자(조녀자)는 13세에서 15세, 추자(추녀자)는 10세에서 12세, 소자(소녀자)는 9세 이하, 제공(제모)는 58세에서 59세, 노공(노모)은 60세 이상으로 짐작되고 있다. 하지만 연령구분에 관해 많은 학설이 제시된 만큼 정확한 연령층의 범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4개 촌의 총인구 462명 가운데 남자 204명, 여자 258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54명 많다. 특히 정의 연령층에서 남녀의 숫자가 44명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들 촌에서 계연 1호당 1명의 정남(丁男)이 중앙군역에 번병으로 동원되었다면, 11명에서 15명 정도가 촌락을 떠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도 여자가 남자보다 30여 명이나 많다. 이러한 현상은 이들 촌에 병역의 징발을 기피하거나 이웃 촌락으로 머슴살이를 떠난 장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의 평균수명이 여자의 평균수명보다 짧았기 때문이다. 제공(제모)과 노공(노모)은 부역이 면제된 연령층으로 4개 촌에 총 12명이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60세 이전에 대부분 사망했음을 의미한다. 문서에는 전식년 이후 3년 사이에 정의 연령층에서 13명 이상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농민들의 생활조건이 나빴으며,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노비는 4개 촌에 25명으로 총인구의 5.4%를 차지하였다. 이는 당시의 농업노동에서 노비의 노동력이 부차적인 존재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에 노비가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에 노비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말해준다. 노비 25명 가운데 19명이 정의 연령층이었고, 조(助)가 4명, 추(追)가 1명, 소(小)가 1명, 제(除)와 노(老)의 연령층에는 없었다. 노비의 출생률은 극히 낮아서 3년간 4개 촌에서 한 명의 비(婢)만이 출생하였다. 이는 그들이 대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에 연유하지만, 비정상적인 형태로 부부관계를 맺어 자식을 출산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시 출생에 의한 노비의 공급이 중단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더욱이 계층분화가 심화되면서 매매노비와 부채노비가 생기게 되었고, 노비의 공급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었다.
촌락민의 가족구성에 대해서는 공연을 자연호(自然戶)로 보는가, 아니면 편호(編戶)로 보는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진다. 공연을 자연호로 볼 경우, 공연의 수가 그대로 가호수(家戶數)가 되므로 총가호수는 47호가 되고 1가호당 평균인구는 9.8명 즉, 약 10명이 된다(총가호수를 44호로 보면 10.5명). 반면 편호로 볼 경우, 한 가족 구성원의 평균인원수를 5명으로 계산하면 자연가호의 수는 92.4호, 즉 대략 92호가 된다. 문서에는 개별적으로 전입해온 개인에 대해서는 당식년에 기존의 공연에 편제하였고, 호를 단위로 전입해온 경우에는 차식년까지 등외연으로 대기시켰다가 기존의 공연과 합쳐져서 등급연으로 편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공연은 편호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며, 자연호의 호구는 5명 정도였다고 하겠다.
우마는 호구 다음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말이나 소가 사람과 같이 이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4개 촌에 말이 총 61두, 소가 총 53두가 있었다. 문서에 우마의 매매 기록이나 회거연(廻去烟)이 우마를 가지고 마을을 떠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은 당시 농민들이 상당수의 우마를 소유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모든 우마가 농민들의 소유였다고 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 특히 말의 경우에는 이들 촌이 군마(軍馬) 혹은 역마(驛馬)의 사육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말이 기재되었을 것이다. 소의 경우에는 문서에 농민 1인당 경작면적이 과다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농경에 사역하기 위해 농민들이 많은 소를 보유했다고 볼 수 있겠다.
문서에 토지는 해당촌에 논 · 밭 · 마전(麻田) 등의 총면적을 나누어 기재되었다. 논밭의 총면적 가운데는 각기 4결정도의 관모전답(官謨田畓)과 내시령답(內視令畓)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97% 정도의 토지는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이었다. 연수유답에는 촌주위답(村主位畓) 19결 70부가 포함되었다. 연수유전답과 마전은 농민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사전(私田)이었으며, 관모전답과 내시령답(內視令畓)은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공전(公田)이었다. 관모전답은 고려시대의 공해전과 유사한 토지로서 호구조사나 양전사업 등에 드는 공적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촌마다 약 4결 정도로 설정된 토지였다. 내시령답은 그 수확의 일정비율이 내시령(內視令)이라는 관리에게 주어지는 직전(職田)이었다. 내시령에 대해서는 ① 내성(內省)의 장관으로 해석하고, 문서에 보이는 4개의 촌이 내성 또는 내시령에 지급된 녹읍(祿邑)이었다고 보는 견해, ② 몇 개의 자연촌(自然村)으로 이루어진 행정촌(行政村)에 파견되어 내려온 하급관리로 보는 견해, ③ 외사정(外司正)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분명한 사실은 내시령답이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시령은 지방민출신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이고, 내시령답은 그에게 주어진 직전이었다는 것이다. 문서에는 토지의 증감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전식년 이후 3년 동안 양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토지와는 달리 호구 · 우마 · 수목의 증감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까닭은 양전사업의 어려움과는 달리 호구 · 우마 · 수목의 숫자 파악은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이고, 그것들 또한 국가의 수취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문서에는 호구의 변동에 따른 토지의 수수나 호구수와 토지면적 사이에는 일정한 대응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연의 기본토지결수를 6.9결로 하고, 중상연의 토지 18결을 계연 1로 계산한 토지가 해당 촌의 총전답면적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신라정부가 당의 균전제(均田制)를 모방하면서도 똑같은 형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연수유전답은 공연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전답이라는 뜻으로 722년(성덕왕 21)에 백성들에게 지급한 정전(丁田)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신라정부는 개별 자연호가 소유한 전답을 공연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토지를 지급하고, 조용조와 군역을 부과하였다. 국가의 부담을 진 호(戶)라는 의미에서 공연이 곧 정호(丁戶)였고, 정호에게 지급한 토지가 정전(丁田)이었다. 촌락문서에서는 정전을 공연이 받아서 소유한 토지라는 의미로 연수유전답이라 기재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전제는 국가가 백성들에게 실제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을 토지에 긴박시켜 조용조와 군역을 수취하기 위한 의제적 균전제에 불과했다. 연수유답 가운데 A촌에만 19결 70부의 촌주위답이 설정되어 있다. 촌주위답은 촌주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면조지(免租地)였다. 신라통일기의 촌주는 최고 3중사찬(三重沙湌)에 이르는 관등을 가지며, 3∼4개의 행정촌을 관할하였다. 내시령답이 공전 위에 설정된 것과는 달리 촌주위답은 연수유답 위에 설정되었다. 이는 고려시대의 양반전이 민전(民田) 위에 설정되고, 상당수의 군인전이 공전 위에 설정되게 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는 각 촌의 상(桑) · 백자목(栢子木) · 추자목(楸子木)의 숫자가 자세히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무의 숫자가 토지의 면적이나 호수(戶數) · 정수(丁數)와 일정한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나무 자체가 공납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가공품이 국가의 수취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들 촌에서 마포(麻布)와 견(絹)이 정조(正調)로 수취되고, 잣 · 호도 · 소 · 말 등이 잡조(雜調)로 수취되었을 것이다.
이 문서는 신라통일기 촌락의 구체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의 대민지배체제와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