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는 촌락의 인구를 남녀 공히 나이에 따라 6개의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여자는 정녀(丁女)·조녀자(助女子)·추녀자(追女子)·소녀자(小女子)·제모(除母)·노모(老母)의 순으로 그 수를 통계해놓았다. 인구를 연령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한 것은 특정 연령의 사람에게 세(稅)를 징수하기 위해서였다. 소녀자는 추녀자의 아래 등급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연령층이며 남자 연령등급인 소자(小子)에 대응한다. 같은 시기 당(唐)의 경우 1∼3세를 황(黃)이라는 별도의 연령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신라촌락문서」에는 ‘삼년 사이에 태어난 소자·소녀자(三年間中産小子·小女子)’의 항목만 따로 둘 뿐 별도의 연령등급을 설정하지는 않았다.「신라촌락문서」에서 당시 1∼3세의 인구수가 30명인데 소자·소녀자의 전체 인구수가 88명이나 되어서, 통일신라 때 소녀자의 연령층 범위는 1∼10세 정도였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