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일반 백성들에게 부역을 정하기 위하여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호를 9등급으로 나누어 제정되었다.
9등호제(九等戶制)와 관련하여 『고려사(高麗史)』 권84, 형법1, 호혼(戶婚)조에 “편호(編戶)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9등으로 나누어 부역을 정한다”라고 하여 고려의 편호 방식을 9등호제로 설명한다. 고려의 9등호제는 신라의 9등호제를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신라의 9등호제는 「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서 하하연(下下烟)에서 상상연(上上烟)까지 9등호로 이루어진 것에서 유추하고 있다.
고려의 9등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고려사』에서 보이는 부역을 공부와 요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고려는 인정 구성에 입각한 9등호제가 고려 역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면서 각 호가 부담하는 출정(出丁)의 기준이나 출역(出役)의 일수는 알 수 없다는 견해이다(강진철, 1981).
또한 신라의 9등호제는 조세 · 역역 · 군역 등 세제 전반에 적용되었으나, 고려의 9등호제는 인정만을 기준으로 역역 징발을 위한 기능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 『고려사』에서 보이는 부역은 노동력 징발에 의해 수취되는 세목으로서, 호등제는 요역 부과를 위한 호의 구분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요역 징발 시 정을 내는 기준은 6정(丁)을 기준으로 1정을 내는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인정 기준의 9등호제가 재산 기준의 3등호제로 변하였다고 보는 견해이다(이정희, 2007).
고려 초의 호등제는 인정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연호를 9등급으로 구분하는 9등호제라고 보면서 실제 역역을 수취하는 단위는 전정(田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재명, 1993).
한편 고려의 편호는 호주로 대표되는 자연호이며, 자연호는 인정과 토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농업 경영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족정호(足丁戶) · 반정호(半丁戶) · 백정호(白丁戶)의 3등호제로 나누어지지만, 역의 부과를 위하여 다시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호로 나누어 요역의 수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기섭, 2007).
고려의 호등제를 9등호제 또는 3등호제로 이해하면서 9등호제는 인정을 기준으로 요역 부과를 위한 호등 구분으로 이해하는 입장(강진철, 박종진, 이정희)이 있는 반면에, 호등의 구분 기준은 단순히 인정의 다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역 부과를 위하여 토지와 인정이 결합된 ‘호’의 구분으로 3등호제라고 이해하는 입장(김기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려사』 권84, 형법1, 호혼조에서 보이듯이 인정의 다과에 따른 편호의 목적은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호등제의 운영 원리는 고려 전기 사회의 직역 차정의 주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전제와 역제’의 결합이라고 하는 전정제의 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여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