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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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고려 전기
폐지 시기
고려 말기
주관 부서
고려 호부(戶部)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명전은 고려시대에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이다. 양반전(兩班田)이나 군인전(軍人田)과 같이 자신의 직역(職役)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일정 액수의 수조권을 개인에게 지급한 토지로서 ‘역분구분가급보급(役分口分加給補給)의 명(전)’이라는 표현이 있다.

목차
정의
고려시대, 전시과(田柴科) 제도 아래에서 개인에게 분급된 개인 명의의 토지.
제정 목적

고려시대에 전시과 제도를 정비하면서 개인 명의로 토지를 분급시키기 위하여 명전(名田)을 제정하였다.

내용

고려시대에 명전과 관련하여 『고려사(高麗史)』 권81, 병(兵)1, 병제(兵制), 정종 2년 7월에 “제위(諸衛)의 군인이 집이 가난해서 명전이 부족한 자가 대단히 많다. 지금 변경의 정수(征戍)가 그치지 않아 진휼하지 않을 수 없으니, 호부(戶部)로 하여금 공전을 나누어 가급하게 하라”고 하는 기록이 가장 먼저 등장하였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군인전(軍人田)의 해석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1076년(문종 30)에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 따르면 고려시대 중앙군인 2군 6위의 군인으로 판단되는 마군(馬軍)에게 전 25결(15과), 역보군(役步軍)에게 전 22결(16과), 감문군(監門軍)에게 전 20결(17과)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군인에게 전시과의 규정대로 토지가 지급되기 어려웠다고 보는 편이며, 이 기사는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사료로 보고 있다.

고려 후기의 기록이지만 명전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로 『 익재난고(益齋亂藁)』 권9 하, 책문에 보이는 자료에 따르면, “소위 내외(所謂內外) 족반지정(足半之丁), 녹전지위(祿轉之位), 역분구분가급보급지명(役分口分加給補給之名)”이라고 하여 토지의 종류를 나누었다. 족정(足丁)과 반정(半丁), 녹전(祿田)의 위전(位田), 역분(役分) · 구분(口分) · 가급(加給) · 보급(補給)의 명전 등이다.

여기서 역분전(役分田), 구분전(口分田), 가급전(加給田), 보급전(補給田)은 명전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사』 권78 식화(食貨), 전제(田制), 녹과전(祿科田)에 기록된 간관 이행(李行)의 상소에 따르면, “근래 우리나라 전제를 살펴볼 때 역구지분(役口之分)과 호별지정(戶別之丁)은 모두 국전(國田이라고 하겠다.”라고 하여 역분전, 구분전, 호정전(戶丁田)과 별정전(別丁田)을 모두 국전이라고 하였다.

‘역구지분(役口之分)’전과 ‘역분구분가급보급지명’전은 서로 상통하는 토지로서, 『고려사』 권78 식화1, 전제, 녹과전에 기록된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의 상서에 보면, ‘사대부의 염치를 기르기 위한 전시 · 구분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명전은 고려의 많은 토지 지목 가운데 전시과 계열의 토지로서 개인에게 분급된 토지인 역분전, 구분전, 가급전, 보급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명전으로 지급된 토지의 성격을 둘러싸고 여러 견해가 있다. 본래 군인전은 원래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소유하던 민전이며, 면세를 조건으로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 형식 절차를 취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강진철).

반면에 전시과 제도를 수조권 분급 방식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는데, 이는 명전은 제위 군인에게 국가에서 절급한 군인전으로서 집안이 궁핍한데다 명전마저 정액에 못 미치게 받은 군인에게 공전을 더 절급하여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조처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전은 전시과 상의 분급 수조지 일반에 대한 총칭으로 분급 토지의 실제를 구성하는 전정이며, 이 전정에 수득자인 전주의 성명을 달고 해당 정이 체수 · 전수되는 점유지였는데, 이것이 명호가 되어 소유지와 독립한 상태에서 명전이라고 불리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이경식).

강진철의 견해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 전시과의 토지 분급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면조권의 분급이라고 보고, 1036년(정종 2)의 사료에서 군인전에서도 제위 군인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부족하여 명전이 부족한 자에게 공전을 가급하여 부족분을 해결하고자 한 조치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김기섭).

참고문헌

원전

『고려명현집(高麗名賢集)』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이경식, 『고려시기토지제도연구』(지식산업사, 2012)
이경식, 『고려전기의 전시과』(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논문

이경식, 「고려시기의 작정제와 조업전」(『이원순교수 정년기념 역사학논총』, 1991)
김기섭, 「고려전기 농민의 토지소유와 전시과의 성격」(『한국사론』 1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7)
오일순, 「고려전기 부곡민에 관한 일시론: 전시과제도 · 일품군과 관련을 중심으로」(『학림』 7, 연세사학연구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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