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의 처(妻),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 등으로 규정되는 바 그 목적은 유가족의 생계를 돕는 데 있었다고 판단된다.
영업전(永業田)과 마찬가지로 본래 중국 당(唐)나라에서 균전제(均田制)를 실시하면서 관인 및 농민에게 지급한 토지였다. 균전제 아래 농민에게는 영업전 20무(畝)와 구분전 80무 도합 1경(頃, 100무)이 주어졌으며, 이 가운데 구분전은 매매나 상속이 불가하며 사망하면 국가에 환수되는 토지였다.
고려에서 구분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024년(현종 15)의 일로 자식이 없이 사망한 군인의 처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규정이 점차 상세해졌다. 1047년(문종 1) 규정에 따르면 구분전은 5품 이상의 호(戶)에 남편과 아내가 모두 사망하고 남자가 없는 미혼의 여자에게 8결을 지급하였고, 6품 이하는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5결을, 아울러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도 5결을 지급하였다.
이후 군인에게 주던 급전은 좀 더 구체화되었는데, 대를 이을 자손이 없으면 70세 이후에 군역에서 면제하되 구분전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 군인전은 환수하였다.
이처럼 구분전은 군인이나 관인의 처, 홀로 남겨진 미혼의 여자, 자손 친족이 없는 노병에게 주어졌다. 이들은 모두 관직이나 직역과 무관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초기 연구에서는 구분전을 전시과와 상관없이 지급된 휼양 목적의 토지로 일종의 유가족 보호 차원에서 마련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지급 대상을 문반을 제외한 무반과 군인으로 간주하는 견해에서는 군인 유족의 보호법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이후 구분전을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의 구분전은 종래와 같이 전시과와 무관한 휼양 성격의 토지였으며, 후기 구분전은 전시과가 붕괴하면서 전시과 대신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파악하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구분전 사료가 11세기와 14세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둘 사이에는 현격한 성격 차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구분전을 휼양구분전, 양반구분전, 잡 구분전(雜口分田)으로 유형화한 뒤에 양반구분전과 휼양구분전은 전시과 내의 분급 토지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여기서 양반구분전이란 곧 고려 전기부터 줄곧 개인에게 지급된 전시과 수조지였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관직이나 직역 계승이 곤란한 상황에서 휼양구분전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에 덧붙여 구분전이라는 별도의 지목(地目)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시과로 지급된 토지가 관직과 직역의 승계에 따라 이어지면 그것을 영업전으로 불렀으며, 승계할 수 없으면 국가에 환수되면서 유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겨진 토지가 구분전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결국 영업전이나 구분전은 전시과의 운영 원리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구분전은 고려 말 사전을 없애고 과전법을 제정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과전법 아래에서 수신전과 휼양전이라는 명목으로 과전의 승계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고려의 구분전 운영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