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정확한 제정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태조 대부터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고려 왕실의 재정 기반으로 왕실에서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토지이다. 사료에 전장(田莊), 장전(庄田), 내장(內莊) 등의 용례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지방 행정 조직인 군현 제도의 하부 단위로 장(莊) · 처(處)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촌락이 있었다. 명칭이나 해당 촌락의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장 · 처 역시 내장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입장은, 내장전은 왕실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하는 토지(협의의 내장전)와 군현 제도를 통해서 지배하는 수조지(광의의 내장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협의의 내장전을 인정하는 가운데 장 · 처 역시 왕실의 소유지이자 장 · 처민의 점유지로 파악하고, 장 · 처에 소속된 민호는 군현민에 비하여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인 전호로 본다. 또한 장전은 민전(民田)이고, 처전은 왕실 소유의 직영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협의의 내장전을 기준으로 그 경영 및 운영 방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내장전은 주변 농민의 요역 노동이나 노비 노동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왕실 재정 담당 기관인 내장택(內莊宅)에 소속되어 운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