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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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한 정3품 당하관의 무관직.
이칭
이칭
절충장군, 어모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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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한 정3품 당하관의 무관직.
내용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조선 초기에 도위사(都尉使)로 개칭되었다가 태종대에 상호군으로 변개되었으며, 1467년(세조 13) 정3품관으로 오위의 고급지휘관이 되었다.

『경국대전』 당시는 그 정원이 9인으로 무장(武將)이 임명되었으나, 오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화한 후기 사회로 내려오면서 1인이 감해지고 보직이 없는 문무관과 여러 다른 직 등에 무직을 띠게 하여 체아록(遞兒祿) 등을 수급(授給)하였다.

『속대전』에서 상호군직에 배정된 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직무가 없는 자에게 녹봉을 주기 위한 원록체아(原祿遞兒) 2인, 선전관(宣傳官) 1인, 사자관(寫字官) 1인, 제술관(製述官) 11인, 금군(禁軍) 3인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속대전(續大典)』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근세조선전기편(近世朝鮮前期篇)-』(육군본부, 한국군사연구실, 1968)
「조선초기(朝鮮初期) 오위(五衛)의 형성(形成)」(천관우, 『역사학보』17·18합집,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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