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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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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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
내용

이 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고 1982년 12월 전문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1997년 8월에 개정되었다. 9장 44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생활보호라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거나 시설 등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하여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병, 사고 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앞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양육·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이유로 이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그러나 무한정한 보호를 지양하기 위하여 보호의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있다. 즉,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충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비록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 등의 구호에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최대한 노력한 뒤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한해서만 국가 등의 보호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자 개인의 자립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건강하고 인간으로서의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의료보호·자활보호·교육보호·해산보호(解産保護)·장제보호(葬祭保護)로 구분하고 있다. 생계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의복·음식물·주거에 필요한 금품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진료·처치·수술 기타의 치료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의료시설에의 수용 등의 보호를 행하는 것이고, 자활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대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을 하는 것, 취업을 알선하는 것, 자활에 필용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등이고, 교육보호는 입학료·수업료·학용품비 기타 보호금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해산보호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조산, 분만 전과 분만 뒤 필요한 조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제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개인의 빈곤과 질병이 대부분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연유되고 있고, 그러한 개인의 빈곤 등은 곧바로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전체로 순식간에 확산되거나 사회적 빈곤이나 질병의 원인으로 회귀(回歸)되는 악순환의 인자(因子)가 될 수 있다.

물론, 국가 등은 모든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조성하고 보장하여야 할 후견자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등의 의무 내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실정법화하여 사회제도로서 구체화한 이 법은, 우리 나라가 사회보장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표상(表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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