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권 4책. 목판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집, 간행경위를 알 수 없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권두에 화상자찬(畫像自贊)이 있고, 권1∼3에 시 507수, 권4·5에 소(疏) 13편, 서(書) 20편, 서(序) 3편, 기(記) 6편, 상량문 4편, 권6에 제발(題跋) 10편, 전(箋) 2편, 혼서(婚書) 3편, 명(銘) 2편, 잡저 3편, 묘지 6편, 권7에 묘갈명 2편, 묘표 7편, 행장 3편, 권8에 제문 28편, 고문(告文) 4편, 애사 4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기행시·회고시·풍류시 등이 많은데, 시풍은 맑고 힘이 있어 낙천적인 풍모를 보이고 있다. 소(疏)의 「신정균역법후의소(新定均役法後擬疏)」는 국난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때에 새로운 세법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하는 내용으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권당소회(捲堂所懷)」는 추정지죄(醜正之罪)라는 죄목으로 탄핵된 권상하(權尙夏)의 사건과 관련하여 유생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한 내용의 상소로, 당시의 치열하였던 당파간의 대립과 언론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