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필사본.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갱장록(羹墻錄)」과 잡저 3편, 시 7수, 제문 3편, 부록에 제문·묘지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갱장록」은 9항목으로 나누어 자손을 훈계한 글인데, 「가풍(家風)」에서는 조상들의 교도(敎導)로 말미암아 가풍의 사정(邪正)이 정하여지고, 가풍의 사정으로 자손의 현우(賢愚)와 흥체(興替)가 정하여지니, 부형되는 자들이 교도하는 방법을 삼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과문(科文)」에서는 세도(世道)가 퇴폐하여 인재를 등용할 때 과거만을 위주로 하고, 과거는 사화(詞華)만을 주장하여 격치(格致)·성정(誠正)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알지 못하니, 덕행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치생(治生)」에서는 부귀란 명이 있는 것이니 애써 구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그의 가훈·가법(家法) 등을 말하였다.
잡저의 「복곽자전(覆郭子傳)」은 천성(川城)에 사는 부잣집 자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사치와 교만을 일삼다가 끝내 빌어먹는 것을 보고 지은 것으로, 부호가 자제들의 경계가 될 만한 전기이다.
「송환아지적소(送渙兒之謫所)」는 1719년(숙종 45) 아들 환(渙)이 귀양갈 때에 지어준 것으로, 사군자(士君子)란 곤궁이 심할수록 절개가 더욱 굳어진다는 이황(李滉)의 말을 인용하며 뜻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한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