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연대는 미상이다. 기은이란 왕실의 안녕을 빌거나 기청(祈晴)·기우(祈雨)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신사(神事 : 신을 섬기는 의식)를 말한다.
소속된 무당을 ‘국무당’이라고 한 것이나 그 기능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별례기은도감(別例祈恩都監)과 비슷한 기관이거나 그 후신인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성수청 및 국무당의 존폐에 대하여 당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유교적인 국책이념에 배치되는데도 민간뿐만 아니라 궁중에서도 호무(好巫)의 전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478년(성종 9) 무술 9월 정해조(丁亥條)에는 홍문관부제학 성현(成俔) 등이, 성내에 성수청을 두어 기은이 춘추로 끊이지 않도록 하고서도 백성에게는 무속을 금하는 것은 모순이어서 예(禮)가 설 수 없으며, 그 신사는 올바른 것이 아니므로 강력히 금하도록 해달라는 요지의 상소를 올린 내용이 실렸다.
그리고 1506년(중종 1) 병인 10월 경오조(庚午條)에도 홍문관부제학 이윤(李胤) 등이 올린 비슷한 내용의 상소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1503년(연산군 9) 계해 2월 갑자조(甲子條)에 기록된 전교에서는, 성수청에 국무를 둔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다고 두둔하였으며, 1506년 병인 3월 을미조(乙未條)에는 성수청의 국무당에게 잡역을 면제해주라는 전교가 내린 바 있다.
성수청이 폐지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풍(巫風)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특히 도성에서 무격(巫覡)을 축출하는 조처가 거듭되면서 차츰 유명무실해졌으리라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