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0책. 필사본. 1834년(순조 34) 5세손 준(濬)이 필사하였다. 3책 끝에 준의 지(識)가 있고, 5책 끝에 유상운(柳尙運)의 서(書)와 구루옹(傴僂翁)의 제(題)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제1∼4책에 시 1,118수, 만(挽) 155수, 제5책은 「북관록(北關錄)」으로 시 257수, 고시(古詩) 8수, 행시(行詩) 26수, 제6책에 소(疏) 29편, 장계 4편, 서(書) 1편, 제7책에 소 12편, 차(箚) 11편, 계(啓) 14편, 제8책에 소 20편, 서계(書啓) 19편, 차 26편, 계사(啓辭) 11편, 수의(收議) 7편, 제9책에 제문 26편, 축문 3편, 남유록(南遊錄) 1편, 서(序) 8편, 지(誌) 2편, 기(記) 5편, 행장·묘표·유사·설(說)·발(跋)·원사(原辭) 각 1편, 제10책은 부록으로 행장 1편, 서(書) 11편, 소록(所錄)·유사·잡록 등이 실려 있다.
소의 「전라감사시진민폐소(全羅監司時陳民弊疏)」는 저자가 전라감사로서 도내 20개 고을이 바치는 쌀과 콩을 베[布木]로 대납하라는 상부의 정책에 대해 민폐의 요소가 적지 않음을 지적, 이를 변통해 줄 것과 장기적인 대책 및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을 요청한 글이다.
「재호남시장계(在湖南時狀啓)」는 환곡에 관한 것으로, 제도의 불편한 점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재관서시장계(在關西時狀啓)」는 송도성(宋道成)의 옥사에 관한 것으로,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원지 유배에 그칠 것을 건의하였다. 이밖에도 복제(服制)·예론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인현왕후(仁顯王后) 폐위의 부당함을 극간한 내용도 있다.
「남상국서(南相國書)」·「박상국서(朴相國書)」·「김상국서(金相國書)」 등은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김석주(金錫胄) 등 당시 명사나 고관들과 시무(時務)를 논한 것이다. 「종묘악장수의(宗廟樂章收議)」·「도주전정죄수의(盜鑄錢定罪收議)」 등은 종묘·악장의 제정, 주전의 밀조에 대한 벌칙을 논한 것이다.
숙종 당시의 예송(禮訟) 및 사회 경제 관계의 자료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