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2축(軸). 수선사형지기 1축은 58.3×59. 5㎝ 크기의 백지에 먹으로 쓴 권자본(卷子本)으로 1221년(고종 8)부터 122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천대(司天臺)의 관리가 수선사(지금의 송광사)의 실태를 조사한 기록이다.
그 내용은 수선사의 창건 연혁 및 가람의 배치 상황을 적은 다음, 복전기(福田記)라 하여 승려수와 재산목록이 적혀 있고, 보조국사 지눌(知訥)의 비명(碑銘)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 사찰의 규모와 건축상황 및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노비첩은 백지에 먹으로 쓴 58.5×66㎝의 낱장으로 1281년(충렬왕 7)에 작성한 것이다. 수선사 주(主)인 원오국사(圓悟國師) 내로(乃老)가 아버지인 양택춘(楊宅椿)으로부터 받은 노비를 당시 수선사에 봉안한 거란본 대장경을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올린 소지(所志)에 대해서 관(官)에서 인증한 문서이다.
이 고려 문서는 수선사와 관련된 유일한 문헌으로 당시 수선사의 규모를 비롯해서 노비제도, 대장경 관리, 원오국사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