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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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순천 송광사 고려문서 / 노비첩
순천 송광사 고려문서 / 노비첩
불교
문헌
국가유산
순천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수선사의 규모와 노비제도 등을 기록한 사적기. 노비첩.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순천 송광사 고려고문서(順天 松廣寺 高麗古文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사찰문서/기타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73년 07월 10일 지정)
소재지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송광사 (신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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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순천 송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시대 수선사의 규모와 노비제도 등을 기록한 사적기. 노비첩.
내용

197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2축(軸). 수선사형지기 1축은 58.3×59. 5㎝ 크기의 백지에 먹으로 쓴 권자본(卷子本)으로 1221년(고종 8)부터 1226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천대(司天臺)의 관리가 수선사(지금의 송광사)의 실태를 조사한 기록이다.

그 내용은 수선사의 창건 연혁 및 가람의 배치 상황을 적은 다음, 복전기(福田記)라 하여 승려수와 재산목록이 적혀 있고, 보조국사 지눌(知訥)의 비명(碑銘)이 실려 있다. 이는 당시 사찰의 규모와 건축상황 및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노비첩은 백지에 먹으로 쓴 58.5×66㎝의 낱장으로 1281년(충렬왕 7)에 작성한 것이다. 수선사 주(主)인 원오국사(圓悟國師) 내로(乃老)가 아버지인 양택춘(楊宅椿)으로부터 받은 노비를 당시 수선사에 봉안한 거란본 대장경을 관리하도록 해달라고 올린 소지(所志)에 대해서 관(官)에서 인증한 문서이다.

의의와 평가

이 고려 문서는 수선사와 관련된 유일한 문헌으로 당시 수선사의 규모를 비롯해서 노비제도, 대장경 관리, 원오국사 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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