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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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년에 소나무를 보호 · 육성하기 위해 편찬한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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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88년에 소나무를 보호 · 육성하기 위해 편찬한 규정집.
내용

내용은 전문(前文)과 28개 조항의 사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서문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나무는 전함이나 세곡운반을 위한 수송선의 건조, 그리고 궁실의 건축용재로 효용이 크기 때문에 국정의 하나로서 남벌을 금하고 보호, 육성해야 하며, 감관(監官)이나 산지기[山直]를 두어 함부로 경작하는 것과 무덤을 쓰는 것을 금하고 수령이나 변장(邊將)·도백(道伯) 등이 모두 이를 살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교하고 교활한 일부 백성이 최근 법망이 해이한 틈을 타서 남벌·모경·입장 등을 하여 소나무보호가 여의치 않으므로, 권하고 응징하고 상벌하는 법을 통일하여 관이 법을 지키고 백성이 영을 따르도록 고금의 문헌을 참고하여 이 절목을 제정한다.”

절목의 내용을 보면 먼저 산림행정의 기구로 각 읍진(邑鎭)에는 도감관(都監官)을, 면에는 면감관과 감고(監考) 그리고 도산직(都山直)을, 이에는 이산지기[里山直] 등 많은 직책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도리어 기강이 해이한 틈을 타서 이들을 둔 폐단이 많으므로 장광(長廣) 12㎞ 이상에 산지기 3명, 4㎞에 산지기 2명, 4㎞ 이내에 1명을 두고 감관은 12㎞에 1인, 12㎞ 이하에 관내의 관리 1인을 겸직시키는 것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또 감관이나 산지기의 임명자격 기준을 들고 있으며, 감관과 산지기에게 일체의 잡역이나 군역을 면제해 주는 것도 명기되어 있다.

다음으로 감관과 산지기의 근무연한, 육지와 해도(海島)의 업무분담, 사무인계시의 확인요령 등과 이들의 근무상태를 좌수(座首)와 수령이 확인하는 요령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근무상태에 따른 상벌규정이 있으며, 특히 벌칙조항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전선(戰船)의 재목은 수영(水營)·통영(統營) 등 각기 관할구역별로 육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표(禁標)구역 내의 소나무는 장부에 주수를 기재하고 스스로 말라죽거나 산불에 타서 마른 것도 일일이 기장하도록 되어 있고, 수령이나 변장 등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가 송정(松政)이라고 재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이 ≪송금사목≫을 한글로 번역하여 관할 주민에게 고루 주지시키도록 규정하고, 미진한 것은 추후 추가하겠다고 덧붙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1744년(영조 20)에 이미 이 절목의 모본이 되는 ≪갑자절목 甲子節目≫이 있었던 것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이 책은 자연생의 소나무를 잘 보호, 육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보다 6년 전에 궁 안팎의 나무를 심는 데 주안점을 두어 발간한 ≪식목실총 植木實總≫과는 그 성격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나라 최초의 완전한 산림보호규정으로, 임정사(林政史)와 임업기술사연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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